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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무 ]

최근 들어 우리 기업들이 직면하는 법률문제는 기업 경영의 모든 영역에서 그야말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능력은 기업 생존의 필수적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경영진은 계약 체결에 집중하여 계약의 내용과 그 검토에는 미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상인)와 회사를 망라하는 우리 기업들이 영업현장에서 직면하는 법률문제는 단순히 대금의 효율적 회수만이 아닙니다. 기업 설립시부터 맞이하게 되는 법인등기, 정관, 취업규칙,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운영, 채용계약 등이 있습니다.

영업의 특성에 따른 행정관청과 사이의 각종 인허가 규제 등 행정처분 그리고 가장 가까이는 조세·세무와 관련된 위험 관리도 최근 들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 유무상 증자의 합법적 실시, 주식 양수도, 자사주의 관리, 경영권의 보호, 사채 등을 통한 자금조달의 적법성 담보와 위험관리 특히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횡령· 배임 등의 형사상 위험에 대한 예방과 대비 또한 중요한 쟁점입니다.

기업의 자산관리는 개인보다 당연히 더욱 복잡합니다. 동산·부동산· 각종 사용권(상가임대차, 리스, 렌탈의 법률관계 등)·행정상의 인허가권 등의 취득·매매·담보·관리의 법률관계는 자칫 기업가가 영업에 몰두하는 과정에서 전혀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법률문제 발생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또다른 법적 이슈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직원들과의 근로관계, 임원과의 위임관계, 외국인 근로자, 회사 내 징계, 산업재해, 단체협약 등 근로 ∙ 인사 관련 법률문제는 자칫 이런 부분에까지 미쳐 대비하지 못하는 중소기업가들의 발목을 잡는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특허권·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의 침해와 보호는 이제 기업들이 상시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의해야할 법률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영업양수도·주식인수·자산양수도 등 기업매각인수의 법률관계는 위와 같은 기업법무의 이슈들을 모두 아우르는 법률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마루가 다수의 기업들을 자문하면서 알게 된 것은 효과적인 기업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당해 기업의 경영과 영업에 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신의 완전한 법무팀을 보유하는 것이 현실적 ∙ 경제적으로 어려워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률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법률문제 해결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전문가인 법무법인이 기업들과 계속적인 법률자문계약을 맺고 당해 기업을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축적될 때 기업 임직원들의 법적 이해도가 높아져 해당 업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자문제공이 가능하고, 이에 발생하는 소송사건의 승소율이 급상승하였던 수많은 경험과 성공사례를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상시 직면하게 되는 법률적 위험과 발생할 수 있는 소송 ∙ 고소 ∙ 고발 ∙ 진정 사건들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한마루의 기업법무전문변호사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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