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불량식품 제조, 판매 등), 안전(부실시공 등), 환경(폐기물불법매립 등), 소비자이익(개인정보 무단 유출 등), 공정한 경쟁(가격 담합 등) 등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①신고자의 동의없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비밀보장, ②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ㆍ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조치 등을 금지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③불이익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보호조치 신청, ④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신변보호조치 신청 그리고 ⑤공익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 책임의 감면 등 각종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공익신고자는 신고내용에 따라 보상금,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공익신고로 치료ㆍ이사ㆍ소송ㆍ임금손실 등의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공익신고의 경우 신고자의 신원을 보장하고 보호하지만 신고자의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됨으로써 공익신고자가 더 큰 불이익을 받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신분이 노출되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여전히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신원유출과 그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지난 2018. 10. 18.부터 시행되었습니다(최근 버닝썬 사태의 범죄혐의도 익명의 제보자가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로 공익신고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변호사대리신고의 경우 사건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 이름을 기재하기 때문에 제보자의 신분유출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여전히 불안으로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공익신고가 가능하므로 신고로 인해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목소리를 대신해 줄 공익신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