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국가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판결절차 이외에 강제집행절차, 파산절차,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등도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소제기부터 종국판결에 이르기까지의 판결절차만을 의미합니다. 그 절차 진행 중에 합의로 화해, 조정하는 것도 넓게 보면 모두 민사소송이라 하겠습니다.민사집행
민사소송절차는 일단 승소든 패소든 판결로 끝이 납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일정한 급부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승소판결을 얻는 데 들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판결절차 못지않게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보전소송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의 완성 여부가 우선적으로 다투어집니다. 원칙적으로 공사의 완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는데 건축물의 경우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이 있었는지 여부가 공사의 완성 여부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타 인테리어 공사 등과 같이 사용승인 절차가 없는 공사의 경우 기타 관련 자료를 통하여 일의 완성 여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는 지체상금 발생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도급계약의 해제·해지에 의한 기성고 청구
공사가 중간에 타절된 경우에는 기성고 입증의 문제로 전환되므로 공사대금청구를 위하여는 기성고 비율을 확정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필수적으로 소송 중 감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정신청서에는 감정의 대상, 감정신청의 목적, 감정인 신청에 대한 의견, 감정자료 및 기준에 대하여 기재합니다.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하게 됩니다.공사금지가처분 관련 분쟁
건설소송은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건축주에 대한 지급이행청구 뿐만 아니라 가처분 등으로 보전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건설공사는 공사 손해가 지속적이고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설공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공사금지가처분의 인용 여부에 따라 권리구제 가능성이 크게 좌우됨에도 불구하고 본안소송과 달리 가처분 사건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이나 감정신청을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을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피해자의 경우
1) 일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인적사고여부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및 그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고현장의 보전과 증인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는 수사 및 재판에 있어서 증거가 됨은 물론이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이 재판의 근거가 되기 쉽습니다.2) 현장보전과 목격자 확보
피해자는 사고현장을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을 보전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증인을 확보하고, 사고현장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여 두거나 사고현장을 스프레이로 표시를 하여 두는 것이 만일을 위하여 좋은 방법입니다. 사고현장 가까이에 교통경찰이 있으면 즉시 현장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현장의 목격자가 있다면, 그 목격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목격자의 증언이 100%증거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현장보전이나 사고현장의 상황을 휴대폰으로도 촬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3) 가해자의 신원확인
사고에 대한 민사나 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신원확인은 물론 차주의 신원까지도 확인하여 두어야 합니다.4) 피해확인과 합의여부 검토
사고 후 곧바로 병원에서 부상내용과 정도를 정확히 진찰 후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후유증이 염려되지 않는 경우라면 원만히 당사자간 또는 보험사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간혹 합의 후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나, 추후 사고와 관련된 추가 손해임이 입증될 경우 재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쉽지 않으므로, 합의를 하기 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협의 한 후 합의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가해자의 경우
1) 일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과실여부를 떠나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의 신고와 사상자를 구호함과 동시에 사고장소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일 때에는 다른 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고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가해자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12대 중과실(제3조 제2항) 또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제4조 제1항 제2호)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검사가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으로 형사사건에 유리한 정상사유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2) 사상자의 구호의무
교통사고시 인명구호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0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운전자의 과실여부와는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형의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호의무의 위반은 사고현장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사고시 피해자가 비록 괜찮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연락처, 명함 등을 전달하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두며 자신의 보험사에 사고신고를 하여두는 것이 좋습니다.3) 교통사고 가해자의 신고의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등은 경찰서에 사고장소,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의 손괴정도 그밖에 조치상황 등을 지체없이 신속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행중인 차량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4) 현장보전
운전자는 자기의 과실유무를 떠나 피해자구호조치 및 신고를 한 후 운전자 자신의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사고현장을 잘 보전해야 합니다. 현장을 보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실이 없는 운전자가 과실이 있는 운전자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현장을 보전하기 어려운 때에는 증인을 확보하고, 사고현장을 동영상 촬영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소송(민사소송)
사고로 사망, 중상해 발생 시 피해자는 손해보험사와 배상금을 협의하게 되는데 일반인인 피해자가 전문가인 보험사와 직접 논의하는 경우 아무래도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장래의 일실 손해(노동능력을 전부 또는 일부 잃어 소득활동을 못하여 잃게 되는 금액)의 산정을 위하여 피해자의 월 급여액 등의 입증, 보험사가 주장하는 과실상계주장에 대한 반박, 형사합의금의 손익상계 배제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전문적 해결을 위하여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직접적인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 · 검사 · 치료 ·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가족들이 입는 물리적 · 경제적 · 정신적 피해는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및 의료과실에 대하여 민사상 · 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어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가 바로 조정 · 중재 및 소송 등 의료분쟁 절차를 통한 해결입니다. 의료분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료소송입니다. 의료소송이라 하면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하지만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의 성립여부를 다투는 형사소송이나 의료법 위반을 다투는 행정소송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의료사고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의사 또는 병원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소송에 있어서 의사 혹은 병원측에 민 · 형사상 또는 행정상 책임을 지우려면 의료인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한편 의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중요한 것은 증거인데 의료사고에 관한 증거가 대부분 의료인에게 있고, 증거가 될만한 진료기록부가 병원에 있어 위조나 변조, 멸실 혹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증거보전을 신청해둬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의료소송을 환자 혼자 준비하여 의료과실을 스스로 입증해내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사건 초기부터 의료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의료소송의 소멸시효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청구권에 따라 다르지만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를 따르고 있으므로 민법 제766조에 따라 의료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도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 기간이 문제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안 때라고 할 것이므로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위법하고 과실이 있는 것까지도 안 때를 말합니다.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의료과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장해상태를 치료하는데 실제 지출된 치료비(입원비, 진료비 등) 및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타인의 간호 및 조력이 필요한 경우 지출되는 개호비, 장례비,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익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해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은 데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술의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 악결과에 대해서 의사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예상되는 악결과에 대해서 사전에 제대로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의사에게 위자료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의료사고에 관하여 의사 측과 합의가 되지 않거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결국은 소송에 의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인의 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측은 의료인이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주로 피해자(원고) 측의 진료기록 감정을 통한 의사의 과실 존부 증명 활동과 신체감정을 통한 손해의 존부 및 노동능력상실률, 개호비 등 손해액 입증 활동이 핵심이라 할 것이므로 감정 결과에 대한 의료적 지식과 논리에 따른 반박활동이 손해액의 결정을 좌우합니다.형사소송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였더라도 의료인결격사유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책임은 결국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의율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통 환자측은 의료인을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이유로 고소하게 됩니다. 의료인을 형사고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사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준비 없이 무턱대고 형사고소를 하였다가는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의료소송의 현황
의료소송은 환자측의 권리의식향상과 의료소송전문변호사의 등장, 의료소송의 입증책임 전환 등으로 인해 법원에 접수되는 건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성형수술의 보편화, 대중화로 인해 성형외과, 피부과 등을 상대로 한 의료과오소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정착으로 환자들의 권리구제청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의료소송의 판결경향은 설명의무위반 책임의 적극적 인정 등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서는 환자측의 승소비율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법원 역시도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를 보호하고 쌍방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명도소송
명도란 토지, 건물 또는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 하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소유자의 건물이나 토지를 제3자가 점유할 경우가 생기는데 그 원인된 계약 등이 무효·취소·해제·해지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소유자가 명도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명도하지 못하는 경우 소유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자의 건물이나 토지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때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명도소송이라 합니다. 명도소송이 발생하는 경우로 ①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명도를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차임(월세)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대상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②대항력 있는 임차인 혹은 적법한 유치권자 등이 경매의 낙찰자로부터 명도청구를 받는 경우 ③낙찰자의 명도 요구에도 불구하고 권원 없는 점유자(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나 가장유치권자 등)가 임의로 명도하지 않을 경우 ④상가건물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구하면서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⑤공사대금에 관한 다툼을 이유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소송은 개별 사안에 따라 그 분쟁 유형과 이해관계가 복잡다단하므로 부동산과 법률지식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명도소송의 주된 쟁점으로 작용하는 유치권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불법점유 입증을 위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풍부한 민사소송절차 경험이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소송은 분쟁 초기부터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제소전 화해의 신청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이 생겼을 경우 당사자간의 분쟁이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이에 대해 법원의 성립결정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소전화해로 성립된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를 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부동산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동산명도의무를 불이행할 경우를 대비하는 경우인데,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소전화해를 해 놓으면 추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소송 없이 바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송을 하지 않고 명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인에게 편리한 수단이 됩니다. 또한 쉽게 명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차인의 차임지체 등의 채무불이행을 방지하는 심리적인 예방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 물건이 큰 경우 미리 제소전 화해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시 제소전화해조서를 먼저 받고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임대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주기로 약정을 한 다음 화해조서를 작성해 지방법원에 제소전화해신청을 하고 화해기일에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해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2013년 공증인법 개정으로 건물, 토지 등 물건의 인도 또는 반환을 위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3). 제소전 화해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함께 고려해볼 여지도 있으나 인도 전 6월 이내에만 허용된다는 한계로 인하여 실무상 잘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가)계약금 분쟁
계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금전을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있다는 해약금의 성질을 갖습니다(민법 제565조).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위 해약금과 달리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위약금과 해약금을 같은 용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둘은 엄연히 다른 것으로서 위약금은 계약을 위반한 것에 대해 부과하는 제재입니다. 위약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금은 상대방의 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매매계약 상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액을 지급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각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약금 조항만으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고자 하는 게 당사자들의 의사라면 그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매도인이 계약금을 몰취한다거나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매매계약 상 계약 위반이 있을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때 위약금 조항을 두면 계약을 위반할 경우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증명하지 않고도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귀책사유로 계약의무를 불이행한 자의 상대방은 손해발생,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고 계약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계약 위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서 계약금 상당액이 부당하게 과도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고(민법 제398조 제2항), 이 감액 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이를 포기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무효입니다.가계약금
물건의 매매 특히 부동산 거래의 경우 관행상 본 계약에 앞서 가계약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물건을 잡아두기 위해서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기까지 서로 간에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거나 사겠다는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는 무언의 약속의 의미에서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계약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변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고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두 배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가계약금은 그 자체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가계약금을 주고 받은 것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므로 단순 변심하였다고 하더라도 가계약금을 위약금 내지 해약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실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계약의 계약금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한 구체적 의사의 합치가 있고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매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조건(매매대상, 대금, 계약금·중도금·잔금액과 그 일자, 소유권이전등기일자, 인도시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계약의 성립이 인정되고 이 경우에 한하여 특약이 없더라도 민법 제565조(매매에서의 해약금)에 의하여 가계약금을 포기(또는 배액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계약금이 단순히 물건을 잡아놓기 위함에 불과하고 매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지 못하는 등 계약 자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단순 변심의 경우라 하더라도 가계약금은 몰취나 배액 상환의 문제없이 원칙적으로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서면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계약금의 일부가 지급된 경우는 계약서에 기재된 전체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상환 조건 해약의 약정에 따라 실제 수령한 일부 계약금이 아니라 계약서 상의 전체 계약금의 포기 또는 배액 상환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