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영업비밀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개개의 권리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등에 의하여 규율되고 보호됩니다.
개인이나 기업의 자산 중 지적재산권이 차지하는 중요도는 계속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없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분쟁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지적재산권은 영업 중에 고려해야 하는 법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마루는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부정경쟁 등의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침해소송,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형사고소, 라이선싱 등 다양한 분쟁해결수단을 통해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경쟁시장 환경에서 성공적인 영업을 위해서 개인이나 기업은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호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지적재산권 관련 법적 분쟁 등의 법적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 분쟁이 발생될 경우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관련 활동은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허 및 실용신안과 직무발명보상금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권리로서 등록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 등이 부여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특허권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그 발명을 생산, 사용, 양도, 수입 및 대여의 청약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며, 만약 그와 같은 행위가 있을 때에는 특허권자는 그 행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마루는 제휴 특허법인과 함께 고객의 이러한 업무 요구에 적극적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발명자인 종업원과 기업 간의 분쟁인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사건 및 소송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표/디자인
최근 기업 브랜드의 중요성과 브랜드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크게 높아지고 있고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보여지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사 상표, 상호를 이용하여 기존 상표에 화체된 신용에 무임승차하는 부정사용에 의한 피해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삼성과 애플 소송에서도 보듯이 디자인권 역시 중요한 무형자산으로써 제3자들의 부정한 경쟁행위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마루는 제휴 법인의 변리사들과 협업하여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 행위
기업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상표, 디자인뿐 아니라 기술적 영업상의 아이디어, 기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등의 상품 및 영업표지와 함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외 타인의 상품 및 영업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타인의 상품 및 영업표지를 이용한 도메인이름,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 등도 모두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을 요하지 않으면서도 그 보호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에서 상품 외형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보호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최근 기업의 영업전략과 기술개발 등과 관련하여 영업비밀, 기술정보 등에 대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분쟁은 타인의 영업비밀의 취득, 근로자 전직 관련 영업비밀 유출, 전직 또는 경업 금지, 협력업체 또는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영업비밀 유출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분쟁은 그 유출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고 감정적인 문제로 분쟁이 격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영업비밀 유출 및 분쟁 방지, 기업정보의 보호, 영업비밀 교육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한마루는 영업비밀 및 기술 유출 분쟁 업무 영역에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체계화되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및 소프트웨어 보호
방송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으로 저작물의 이용 또는 침해 방법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저작권 관련 분쟁 역시 여러 가지 형태로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P2P 등의 확산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법적 위험이 매우 높아져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 불안정한 상태에서 저작권 침해 위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마루는 저작권 관련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산업분야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면서 개별 산업 분야와 저작권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하여 저작권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도 께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개인정보의 취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한마루는 개인정보 관련 규제 검토, 분쟁 대응 등에서의 관련 법률이나 법리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최근 기업들은 기술의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에서 연구비를 지원하는 과제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책과제에서 과제의 결과에 따른 참여제한 또는 연구비 환수 등의 행정처분이 발생할 경우 중소 벤처 기업에게는 기업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절차 준수, 성공/실패 판정, 불성실 판정 등에 대하여 연구전담기관의 조치를 검토하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마루는 기업들을 위하여 이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의 대응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 소송
법무법인 한마루는 기술과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허, 실용신안 등의 기술분쟁에서 적절한 소송전략과 함께 민첩한 법적공방을 통해 고객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주요 서비스 분야는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소송 및 무효등심판, 상표권/디자인권 침해소송 및 무효등 심판, 저작권 침해소송, 영업비밀침해소송, 부정경쟁 소송, 직무발명보상금 소송 등입니다.
상표 및 디자인
상표, 디자인 등 고객의 디자인과 브랜드의 보호와 관련된 자문, 송무 등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표/디자인 침해금지, 손해배상 소송, 가처분, 형사고소, 상표/디자인 관련 무효, 권리범위확인 등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등에서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
법무법인 한마루는 전직(경업)금지, 영업비밀 보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의 업무에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고객의 트레이드 드레스,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 등의 침해로 발생한 민·형사 소송, 고소 등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소프트웨어 보호
법무법인 한마루는 출판물, 음반, 컴퓨터 프로그램, 광고 등 각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발생, 거래, 등록, 보호 등에 관하여 자문, 소송, 형사고소 등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금지, 손해배상 소송, 가처분 사건의 대리, 저작권 라이선스, 양도, 출판권 설정 등 각종 계약 및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및 분야별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한 자문 업무, 개인정보의 침해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법적 분쟁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