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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조세 ]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및 기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정식의 소송절차를 거쳐 행하는 행정쟁송절차로서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으로 구분되지만 실제 당사자소송이나 기관소송 등을 하는 예는 거의 없으므로 현실에서 행정소송이라 함은 항고소송(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나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 등)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공법상의 소송으로서, 개인 상호간의 사법관계를 다루는 민사소송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이 있고, 그러한 특수성 때문에 행정소송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소송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영업정지나 취소가 있는 경우, 세금의 과다한 징수가 있는 경우, 토지수용시 보상금이 너무 적거나 주거대책 비해당자로 결정해버린 경우 등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여기의 처분에는 국가유공자 지정을 신청하였는데 행정기관이 이를 거부한 경우와 같이 거부처분도 포함됩니다.

행정소송 절차

행정소송절차는 소장 접수, 답변서 제출, 변론준비기일, 판결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소장을 작성해 2부를 관할 행정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행정소송절차는 개시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해 변론준비기일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판결을 선고받으면 행정소송절차는 마무리됩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쟁송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소송이 법원에 소송을 내어 법원의 재판을 구하는 것인데 비하여 행정심판은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서 처분 등에 다시 한 번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행정기관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면도 있어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주는데 있어 다소 소극적인 면이 있으므로,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생각에서 막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일이 많습니다. 또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오히려 시간도 더 많이 걸릴 수 있다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빠른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승소의 가능성이 확실해 보이는 경우에는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 볼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개별법령에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한데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는 국세부과처분, 징계처분 등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 등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절차는 청구서 제출, 처분청의 답변서 송달, 심리기일 안내, 구술·서면심리, 재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처분청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청구인의 청구서를 받은 처분청은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데, 이 때 처분청의 답변서를 받은 청구인이 만약 처분청의 답변 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거나 이전의 주장을 보완하고자 한다면 심리기일 전까지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처분청의 답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들에게 심리기일을 통지하게 됩니다.
만약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술심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충분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술심리 신청이 있더라도 서면심리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송부로 행정심판절차는 종료됩니다.

조세의 개념

조세는 항상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밀착되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예를 들자면, 급여생활자가 월급을 받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통하여 이익이 생기면 소득세를 내야하고 마찬가지로 회사가 이익을 발생시키면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거나 채무를 면제받으면 증여세를 내야하고,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사먹거나, 차나 술을 마신다거나 심지어 택시를 타는 경우 등 소비를 하게 되면 일반소비세 즉, 부가가치세를 부담합니다. 또 사치성물품을 사면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개별소비세를, 술을 사면 역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주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부과되고, 또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에 대하여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또 그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으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면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다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생전에 재산을 전부 처분하지 못하고 사망하면, 대개의 경우가 그러하지만, 그 상속인에게까지 따라가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와 같이 조세는 우리가 소득을 발생시키고 소비하는데 뿐만 아니라 그 소득으로 재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이용하며 처분하는 모든 단계에 걸쳐서 부과되고, 심지어는 사람이 죽어서 상속되는 데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조세이지만, 우리의 현행 조세법에서는 조세의 개념을 따로이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세란 ‘특별한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급부의무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급부’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조세의 분류방법

조세의 분류방법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으나 현행 조세체계는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과세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별하고, 국세는 다시 통관절차의 유무에 따라 관세와 내국세로 나누며, 내국세는 다시 조세전가의 유무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합니다. 또한 조세수입이 일반적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특정 목적을 위한 것인가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고 그 외에 독립세와 부가세, 경상세와 임시세의 구분이 있습니다.

조세불복절차

조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사법적 구제를 구함에 앞서 행정청 자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이하). 조세행정불복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행정불복전치주의

일반 행정소송의 경우 전제요건으로 행정심판의 재결만을 거치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를 폭 넓게 인정하고 있음에 반해(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참조),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심사 또는 심판이라고 하는 행정불복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차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시정의 기회를 주고 그 결과 만족스러운 재결을 얻으면 사안이 종결되므로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로 소송경제를 기할 수 있고, 조세행정상의 처분은 그 인정 및 계산이 복잡하고 기술적이기 때문에 사안의 검토를 법원에 제기하기 전에 충분히 정리하고 쟁점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조세행정소송에 행정불복전치주의를 관철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세불복절차의 종류

조세불복절차의 종류에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하는 심판청구가 있습니다.
이 중 이의신청은 임의절차로서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생략할 수 있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필수적 절차이므로 그 중 하나만 청구해야 합니다.

불복의 대상은 국세기본법 및 개별조세법에 의한 처분 · 거부처분 및 부작위인데, 이 때 불복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과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이 있습니다.

조세소송

조세에 관한 분쟁을 심리 · 판단하기 위한 법원의 정식재판절차를 말합니다. 조세소송은 조세에 관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처분 취소소송, 처분 등의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무효 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항고소송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조세소송의 경우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 또는 감사원의 심사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소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합니다. 다만 법률상 추정규정을 두고 있거나 법원에서 사실상의 추정을 인정하거나 또는 과세관청 증명책임 원칙의 예외로 봄이 타당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납세자에게 증명을 명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과세처분취소송의 소송물 내지는 심리의 대상은 ‘위법성 일반’이고, 여기에서 ‘위법성 일반’은 실체적 위법과 절차적 위법의 양자를 의미하며, 조세소송의 특성상 이를 정당한 세액의 존부 및 과세처분절차상의 위법으로 이원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초과하는 부분만 위법한 것으로 보아 취소합니다. 과세처분절차상의 위법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처분 자체가 취소됨은 물론입니다.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소청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공무원 소청이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하고 이는 행정심판의 일종(특별행정심판)입니다.

위법 ·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소청 사항

징계처분, 그 밖에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가 소청의 대상이 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 “그 밖에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는 면직처분(의원면직 포함), 강임, 휴직, 복직거부 등이 포함됩니다.
퇴직금 지급청구에 대한 거부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승진시험불합격처분이 소청의 대상이 되는지 일반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소청 제기

소청을 제기할 때는 징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제기하는 무효확인 심사청구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사청구는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행정심판법 제27조), 무효사유를 이유로 취소청구형식으로 제기할 경우에는 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 · 휴직 ·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5조).
위 처분사유 설명서에는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며, 법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본인의 의사에 반한 처분을 행할 때에는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요건심사

요건심사란 당해 심사청구가 그 제기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심사결과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각하합니다.

그러나 요건불비가 보정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거나, 경미한 사안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안심사

본안심사는 요건심사 결과 당해 소청심사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의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심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할 때 필요하면 검증 · 감정, 그 밖의 사실조사를 하거나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 요구 기관이나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소청인에게 진술권이 부여되므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가 됩니다.

소청 결정의 종류

각 하

각하결정이란, 청구인 적격, 청구기간, 청구대상 등 소청청구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청심사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로 본안(청구취지의 당부)을 살피지 않는 결정으로서 원처분에 대한 법률효과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결정입니다. 예컨대, 청구인 부적격, 소청제기기간의 도과, 소청관할위반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기 각

본안을 살펴보았으나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으로서 원처분에 대한 법률효과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결정입니다.

인 용

1. 취소 또는 변경 결정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는 결정입니다.

청구인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위원회가 직접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으로서, 원처분이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 취소 또는 변경의 효력이 발생되는 결정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4조에서 청구취지별로 결정방법을 각각 정하고 있고, 취소청구와 달리 무효확인 청구는 소청제기기간 제한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형식으로 소청 심사청구를 청구한 경우에는 원처분에 무효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2.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하는 결정

위원회가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권자에게 원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도록 명령하는 결정이므로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결정서 도달로 발생되나, 취소나 변경의 효력은 처분권자가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날에 발생합니다.

3. 무효확인, 부존재 확인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결정을 합니다. 무효확인청구를 한 경우에는 원처분에 무효사유가 없는 한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인용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4. 의무이행

처분청의 위법 ·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하는 결정입니다.

소청 결정에 대한 불복

소청전치주의

공무원이 그에 대한 불리한 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소청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불복(행정소송)

소청인은 소청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처분으로서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청심사위원회가 아닌 관할 행정법원(또는 관할 지방법원 행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으로 합니다. 소청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급학교 교원(사립학교 교원 포함)은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신청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교원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사립학교장의 징계처분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니며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반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에 불리한 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영업정지(취소)

음식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다 행정청으로부터 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받는 경우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거나 과하다면 영업주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영업정지·취소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원칙상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영업정지 처분 관련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그 청구와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집행정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는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와 비교하여 집행정지의 결정주체가 다를 뿐 집행정지결정의 요건 및 효과 등은 행정소송법상의 그것과 유사합니다.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의 요건은 정지대상의 처분이 존재해야 하며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어야 하므로 본안 소제기 후에 본안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 등은 국민의 보건과 정신건강의 영향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의 강도가 타 법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혹한 편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청구서 외 집행정지 신청, 진정서 및 탄원서 등 여러 소명자료의 제출이 요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 많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마루는 다수의 경험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귀하의 권리를 최대한 지켜드립니다.

토지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과 보상에 대한 문제는 “공공필요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을 수용하더라도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보상제도도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재산권에 관한 헌법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은 개인재산권에 대한 소유권변동을 수반하게 되므로 반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약칭합니다) 등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토지수용의 적용대상

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ㆍ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토지수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의 대상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방풍·방화·방조·방수·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토지취득 및 보상절차

토지보상법상 토지취득 및 보상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제14조) → 보상계획의 공고 · 통지 및 열람(제15조) → 협의(제16조) → 사업인정(제20조)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제26조) → 보상계획의 공고 · 통지 및 열람(제26조) → 협의(제26조) → 수용재결(제34조) → 이의신청(제83조) 및 이의재결(제84조) → 행정소송(제85조)

토지수용구제방법

수용재결 신청청구

사업인정 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면 수용 절차는 끝나고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을 취득하게 되지만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목적물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의 취득을 위하여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사업시행자이고,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으로부터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고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인 연 15%의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용재결신청은 사업시행자만 할 수 있는 반면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 등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용당사자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제도라 할 것입니다.

이의 신청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 사업시행자는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이 지났다면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의재결

이의신청을 받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원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손실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액의 변경이라 함은 손실보상액의 증액 또는 감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의 제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을 청구하는 것인 때에는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하여 보상액의 증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토지보상

토지수용을 해서 공익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보상을 당연히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손실보상을 보통 토지보상이라 합니다. 토지보상금의 산정

토지수용보상금은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사가 토지 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서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를 하여 정합니다
{토지보상가격 = (비교표준지공시지가×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기타요인) × 토지면적(㎡)}.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사가 수용대상 토지의 개별 특성을 고려해 평가한 가격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상승된 지가는 보상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건물 기타 지장물의 경우에는 해체비, 운반비, 복원비를 포함한 이전비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손실보상의 종류

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보상

토지

3개(또는 2개) 감정평가기관이 공시기준일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상승률 및 평가대상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지장물

건축물 등의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이전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되고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영업보상

영업보상이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폐업하게 되어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영업의 종류에 따라 휴업보상 또는 페업보상을 하게 됩니다. 수용에 대한 보상금 행정소송에 있어서 가장 분쟁이 많은 부분이 휴업보상 또는 폐업보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영업보상 즉 휴업보상이 보상금액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휴업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가 토지수용의 쟁점이라 하겠습니다.

휴업보상금이라는 것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관한 보상금으로,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관한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 · 원재료 · 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 등을 그 범위로 합니다.

여기서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합니다. 다만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경우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권리의 보상

광업권, 어업권 및 물(용수시설을 포함합니다)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 ·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농업손실의 보상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 도별 연간 농가평균농작물수입의 2년분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개간한 토지 및 농지가 아닌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경작한 토지는 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가 다른 경우로서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협의불성립시 각 50% 지급),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의 경작자에게 지급합니다.

축산보상

축산업 등은 영업손실보상을 준용(휴업손실액, 시설이전비, 가축운반비)하여 보상하며, 기준마리수 이하인 경우에는 시설 및 가축이전비만 지급합니다.

공익사업구역 밖의 보상(간접손실보상)

토지 및 지장물 등이 직접 공익사업의 용지에 편입은 되지 않더라도 댐건설사업, 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신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대상물건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문제 등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지 밖의 재산권자에게 가해지는 손실 중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간접손실이라 하고, 이 손실에 대한 보상을 간접손실보상이라 합니다.
다만 간접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간접손실이 발생하여야 하고 당해 간접손실이 특별한 희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주대책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자를 종전과 같은 생활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자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주대첵에는 이주뿐만 아니라 생계대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시될 수 있는 이주대책으로는 집단이주, 특별분양, 아파트수분양권의 부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건축허가, 대체상가 · 점포 · 건축용지의 분양, 이주정착금 지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대토알선, 공장이전 알선 등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특별공급주택의 수량, 특별공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있어서 재량을 갖고, 법에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시행합니다.

토지보상금 증액 절차

토지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절차를 거친 후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제기기간은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와 같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이 없이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고,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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