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및 기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정식의 소송절차를 거쳐 행하는 행정쟁송절차로서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으로 구분되지만 실제 당사자소송이나 기관소송 등을 하는 예는 거의 없으므로 현실에서 행정소송이라 함은 항고소송(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나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 등)을 말합니다.행정소송 절차
행정소송절차는 소장 접수, 답변서 제출, 변론준비기일, 판결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쟁송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소송이 법원에 소송을 내어 법원의 재판을 구하는 것인데 비하여 행정심판은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절차는 청구서 제출, 처분청의 답변서 송달, 심리기일 안내, 구술·서면심리, 재결 순으로 진행됩니다.조세의 개념
조세는 항상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밀착되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예를 들자면, 급여생활자가 월급을 받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통하여 이익이 생기면 소득세를 내야하고 마찬가지로 회사가 이익을 발생시키면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거나 채무를 면제받으면 증여세를 내야하고,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사먹거나, 차나 술을 마신다거나 심지어 택시를 타는 경우 등 소비를 하게 되면 일반소비세 즉, 부가가치세를 부담합니다. 또 사치성물품을 사면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개별소비세를, 술을 사면 역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주세를 부담해야 합니다.조세의 분류방법
조세의 분류방법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으나 현행 조세체계는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과세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별하고, 국세는 다시 통관절차의 유무에 따라 관세와 내국세로 나누며, 내국세는 다시 조세전가의 유무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합니다. 또한 조세수입이 일반적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특정 목적을 위한 것인가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고 그 외에 독립세와 부가세, 경상세와 임시세의 구분이 있습니다.조세불복절차
조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사법적 구제를 구함에 앞서 행정청 자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이하). 조세행정불복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행정불복전치주의
일반 행정소송의 경우 전제요건으로 행정심판의 재결만을 거치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를 폭 넓게 인정하고 있음에 반해(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참조),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심사 또는 심판이라고 하는 행정불복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조세불복절차의 종류
조세불복절차의 종류에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하는 심판청구가 있습니다.조세소송
조세에 관한 분쟁을 심리 · 판단하기 위한 법원의 정식재판절차를 말합니다. 조세소송은 조세에 관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처분 취소소송, 처분 등의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무효 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항고소송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공무원 소청이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하고 이는 행정심판의 일종(특별행정심판)입니다.소청 사항
징계처분, 그 밖에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가 소청의 대상이 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 “그 밖에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는 면직처분(의원면직 포함), 강임, 휴직, 복직거부 등이 포함됩니다.소청 제기
소청을 제기할 때는 징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요건심사
요건심사란 당해 심사청구가 그 제기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심사결과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각하합니다.본안심사
본안심사는 요건심사 결과 당해 소청심사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의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심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소청 결정의 종류
각 하
각하결정이란, 청구인 적격, 청구기간, 청구대상 등 소청청구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청심사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로 본안(청구취지의 당부)을 살피지 않는 결정으로서 원처분에 대한 법률효과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결정입니다. 예컨대, 청구인 부적격, 소청제기기간의 도과, 소청관할위반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기 각
본안을 살펴보았으나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으로서 원처분에 대한 법률효과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결정입니다.인 용
1. 취소 또는 변경 결정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는 결정입니다.2.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하는 결정
위원회가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권자에게 원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도록 명령하는 결정이므로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결정서 도달로 발생되나, 취소나 변경의 효력은 처분권자가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날에 발생합니다.3. 무효확인, 부존재 확인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결정을 합니다. 무효확인청구를 한 경우에는 원처분에 무효사유가 없는 한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인용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4. 의무이행
처분청의 위법 ·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하는 결정입니다.소청 결정에 대한 불복
소청전치주의
공무원이 그에 대한 불리한 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소청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불복(행정소송)
소청인은 소청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처분으로서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청심사위원회가 아닌 관할 행정법원(또는 관할 지방법원 행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으로 합니다. 소청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영업정지(취소)
음식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다 행정청으로부터 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받는 경우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거나 과하다면 영업주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토지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과 보상에 대한 문제는 “공공필요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을 수용하더라도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보상제도도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재산권에 관한 헌법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토지수용의 적용대상
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토지수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의 대상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토지취득 및 보상절차
토지보상법상 토지취득 및 보상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토지수용구제방법
수용재결 신청청구
사업인정 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면 수용 절차는 끝나고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을 취득하게 되지만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목적물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의 신청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 사업시행자는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의재결
이의신청을 받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원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손실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액의 변경이라 함은 손실보상액의 증액 또는 감액을 말합니다.행정소송의 제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을 청구하는 것인 때에는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하여 보상액의 증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토지보상
토지수용을 해서 공익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보상을 당연히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손실보상을 보통 토지보상이라 합니다. 토지보상금의 산정손실보상의 종류
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보상
토지
3개(또는 2개) 감정평가기관이 공시기준일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상승률 및 평가대상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지장물
건축물 등의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이전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되고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영업보상
영업보상이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폐업하게 되어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영업의 종류에 따라 휴업보상 또는 페업보상을 하게 됩니다. 수용에 대한 보상금 행정소송에 있어서 가장 분쟁이 많은 부분이 휴업보상 또는 폐업보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영업보상 즉 휴업보상이 보상금액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휴업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가 토지수용의 쟁점이라 하겠습니다.권리의 보상
광업권, 어업권 및 물(용수시설을 포함합니다)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 ·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농업손실의 보상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 도별 연간 농가평균농작물수입의 2년분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축산보상
축산업 등은 영업손실보상을 준용(휴업손실액, 시설이전비, 가축운반비)하여 보상하며, 기준마리수 이하인 경우에는 시설 및 가축이전비만 지급합니다.공익사업구역 밖의 보상(간접손실보상)
토지 및 지장물 등이 직접 공익사업의 용지에 편입은 되지 않더라도 댐건설사업, 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신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대상물건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문제 등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지 밖의 재산권자에게 가해지는 손실 중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간접손실이라 하고, 이 손실에 대한 보상을 간접손실보상이라 합니다.이주대책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자를 종전과 같은 생활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자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토지보상금 증액 절차
토지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절차를 거친 후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