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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가정폭력 ]

1.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폭행, 상해, 협박, 감금,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강요, 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과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 밖에서 학생이 아닌 사람에 의해 맞거나 괴롭힘을 당해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학생의 신분이라면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따돌림은 2명 이상이면 인정되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사이버폭력의 유형은,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2. 학교폭력의 특수성

학교폭력으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등 이제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이나 그 가족들에게는 큰 상처를 주고, 가해학생에게는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처분 결과가 기재되어 주홍글씨로 새겨지는 등 서로에게 오랜 시간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고 미래를 살아가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처분의 기재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최선의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학폭위가 소집되어 초기 진술을 할 때의 상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학폭위가 열리기 전부터 입장을 대변해 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학생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견진술을 통해 가해학생의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대응이 중요하고,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학생이 한 행동에 비해 징계수위가 높거나 하지도 않은 행동에 대해서까지 학교폭력으로 인정받는 등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거자료를 모으고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학교폭력문제는 학폭위를 통해 처분을 받게 되는데, 그 처분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재심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그 외 민, 형사상 법적 절차를 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3.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 학폭위의 소집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학생은 먼저 담임선생님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긴급전화인 국번없이 117 혹은 관할 경찰서에 전화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물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 역시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가 이루어지면 경찰관이 접수를 행하여 학폭위가 열리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2주 이내에 학폭위가 개최되어야 하고, 학폭위가 열리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을 들은 이후에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협의해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의 수위를 정하게 됩니다. 위원들은 학교폭력이 확실하다면 그 당일날 가해학생에게 징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나.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에게,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등하교시 교사 또는 경찰의 보호동행,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 등과 연계한 의료, 법률지원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내지 9호)를 받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처분의 결과는 가해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입시전형자료로 요구할 경우 입시전형자료로 제공되며, 입학내용에 대한 입시 반영 여부 및 방법은 해당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라. 처분 결과에 대한 불복방법

학폭위가 열리고 징계가 결정이 되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게 결정이 된 징계의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결과를 통보받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그 결과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1) 재심청구

재심은 학폭위 처분 결정에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경미한 징계조치결정이 내려졌다고 판단이 될 때 가해학생은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이 될 때 재심을 신청하게 됩니다. 징계의 통보를 받았다면 그 조치를 받은 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①피해학생은 시도 지역위원회(지방자치단체)에, ②가해학생은 전학 및 퇴학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만약 학교가 국/공립인 경우에 재심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출석정지 등 학교장의 전학 및 퇴학처분 외의 다른 조치에 대하여도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학 및 퇴학처분에 대한 시도 지역위원회와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도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재학생은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재심을 거친 경우에는 재심 후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민사소송

학교가 사립인 경우와 가해학생이 전학과 퇴학 이외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를 피고로 하여 징계조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측(해당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 행사자인 학생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인 부모, 학교, 교사, 지방자치단체, 국가 등)을 상대로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형사소송

가해학생이 학폭위로부터 징계를 받았더라도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의 행위가 형사법상 죄가 되는 경우라면 이 외에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만 14세 이상의 경우라면 형사처벌 능력자로 일반 형사법상의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가족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고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는 것(형사소송법 제224조)과 달리, 가정폭력사건의 경우는 특례로써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

경찰의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 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합니다.
①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 수사
②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다만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③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④ 폭력행위의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검찰의 임시조치

응급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 임시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③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⑤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법원의 보호처분

판사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①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③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④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⑦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⑧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가정폭력과 이혼소송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 진행 중 가해자로부터의 접근을 막는 사전처분이나 가처분을 신청하여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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