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재판상 이혼사유
당사자 간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특히 당사자의 일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민법에 정하여진 이혼사유에 해당하여야 이혼이 가능합니다.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민법 제840조 제3,4호)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부부의 일방이 육체적, 정신적 학대 모욕 등을 받았고 이러한 상태에서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심한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민법 제840조 제5호)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상대방이 살아있는지 혹은 사망하였는지의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 제840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재판상 이혼절차
가사소송법은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혼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와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가정법원의 사실조사(가사조사)
가사소송법은 재판상 이혼을 심리함에 있어 법원이 직권으로 모든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혼신고
이혼판결이 선고되면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판결문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관할 시청 ∙ 구청 ∙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이혼이란
배우자 쌍방이 장래에 향하여 혼인을 해소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혼의 방법에는 부부 서로간의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은 다음 등록기준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 구청 ∙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협의상 이혼의 사유는 무엇이든 상관없이 양쪽의 의사합치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 이혼의 합의가 있더라도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통상 협의이혼의 절차는 기간이 1~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혼을 하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협의이혼절차
협의이혼의사 확인
가.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제출
협의이혼을 하기 위하여는 이혼을 하겠다는 부부의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부부의 이혼의사가 합치한다는 점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나.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이혼에 관한 안내 및 상담의 권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에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이혼숙려기간의 경과(와 이혼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의사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을 해야 합니다.이혼신고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 구청 ∙ 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신고인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셔야 하는데, 일방이 이혼신고를 하는 때에는 이혼신고서에 상대방 배우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가야 합니다.협의이혼의사 철회
협의이혼의사확인서까지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협의이혼할 생각이 없어졌다면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하기 전까지 자신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 구청 ∙ 읍면사무소에 협의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하면 이혼의사가 철회됩니다.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는 혼인 중에 공동으로 노력하여 재산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정리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한 부부 일방은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며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재산분할의 취지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이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하여 온 타방의 기여도(처의 가사노동 등)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려는 것입니다.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자료청구권과는 별도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할 때까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비록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책임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재산분할의 대상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 중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여도를 얼마로 평가하느냐는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적으로 판단합니다.퇴직금 • 연금 등 장래의 수입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 • 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장차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등은 바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해서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의 경우 먼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고, 당사자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말하자면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과 부정행위, 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고통’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위자료청구의 상대방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 • 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간자 소송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부정행위의 상대방(상간자)에 대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위자료의 액수
위자료의 산정기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나이, 혼인기간, 자녀 수, 이혼원인에 기타 및 특별 참작사유로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위자료의 액수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유책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비난정도,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혼인생활 파탄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위자료의 액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친권 및 양육권의 개념
친권 및 양육권이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즉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은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 ∙ 의무(민법 제913조), 자녀가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민법 제914조) 등이고, 자녀의 재산관계에 관한 것으로는 자녀가 취득한 자녀명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 제916조),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민법 제920조), 자녀가 스스로 하는 재산행위에 관한 동의권(민법 제5조 내지 8조) 등을 말합니다.친권 및 양육권의 관계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친권 및 양육에 대한 결정방법
양육 즉 부모 중 누가 양육을 맡을지, 양육비용은 누가 부담할지,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행사할지 등은 부부가 협의해서 정하는 게 원칙입니다.협의이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소송 진행 중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양육비용의 부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어도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입니다. 따라서 양육하지 않은 일방, 또는 제3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그 부모는 다른 일방 내지 제3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양육에 관하여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라 할 것이고 양육비는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가사소송법은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때를 대비해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친권 및 양육에 대한 사항의 변경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결정 이후 일정한 사정의 변경이 생겨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자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의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상호간에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 편지 등을 통하여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면접교섭권의 이행확보수단
이행명령신청
판결 등에 따라 면접교섭할 권리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간접강제신청
또한 면접교섭권자는 이행명령과는 별도로 법원에 간접강제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접강제의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최후의 방법으로만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면접교섭의 일시, 장소, 방법, 대체일의 설정방법 등을 자세하게 규정한 구체적인 면접교섭의 조항만이 간접강제가 가능합니다.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조정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는데(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이를 사전처분이라 합니다.이행확보제도의 필요성과 그 분류
가사사건은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이해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재판의 확정∙조정 등의 성립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하여 즉시 현실적인 조치를 취하여 두지 않으면 실질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을뿐더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윤리적∙감정적인 이유로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오히려 상호간 불화의 골을 깊게 할 우려도 있으므로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그 집행에 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사전처분과 보전처분의 구별
사전처분은 이혼에 관한 소송(이혼청구, 재산분할, 위자료 등 청구)을 제기하면서 사건번호가 부여된 이후에 동일한 재판부에 청구하는 것인데 반해, 가압류∙가처분은 위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이전 또는 이후 재판 이외의 별도의 절차로 진행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사전처분과 함께 가사사건에 관한 사전적 이행확보제도라 할 것인데 보전처분은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가압류, 가처분의 신청 절차
보전처분의 신청은 통상의 판결절차에 있어서 제소에 해당하므로, 신청에 관하여는 보전절차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가압류, 가처분결정의 효력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집행을 완료하면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합니다. 즉, 채무자는 가압류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할 수 없고, 저당권이나 질권 등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는 등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됩니다.상간자 소송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부정행위의 상대방(상간자)에 대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판례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이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