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업무영역

[ 상속 ]

상속절차

상속의 개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이를 알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사망시점에 상속이 개시되며 상속인은 피상속인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순위

망인의 유산에 대해 망인은 사망 전에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미리 유언장 작성을 통해서 자신이 보유한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망인이 유언 없이 재산을 남긴 경우라면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와 상속분에 따라 유산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법에 명시된 상속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등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순위와 제2순위의 상속인(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현행 민법상 공동상속인 모두가 동일한 법정상속분을 가지지만 배우자가 직계존속 내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50%를 가산한 법정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며, 또한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도 그 직계비속과 함께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되는데 이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대습상속을 받으려면
① 피대습자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이고, 대습자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여야 하고, ② 상속개시 전에 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상속결격이 있어야 합니다.
②와 관련하여 상속개시 전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대습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판례는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참조).

상속결격

상속결격이란 상속인에게 일정한 사유(선순위, 동순위에 있는 상속인을 살해 · 살해하려하거나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기 · 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하는 등)가 발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법률상 당연히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결격자는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수증결격자로 되므로 유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개시 후에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상속이 무효로 됩니다. 따라서 결격자가 상속재산을 선의 · 무과실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행위는 처음부터 당연무효로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결격자의 직계비속에게 대습상속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01조).

유언절차

유언의 종류

민법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하게 하고 분쟁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

유언자 스스로 유언의 내용,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하는 방식으로서 증인은 필요치 않으나 유언자 사망 후 보관자 또는 발견자가 가정법원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유언방식이지만 내용, 방식을 갖추지 않아 무효가 될 우려가 있고 분실, 위 · 변조, 은닉, 파기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녹음 유언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내용,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1인의 증인이 ‘유언자 본인의 유언이 틀림없다’는 것과 증인 자신의 성명을 구술할 것이 요구됩니다.

공정증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공증인 앞에서 엄격한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밀증서 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 앞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5일 이내에 봉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언의 성립 효력에 다툼이 일어나기 쉽고 멸실 · 분실 · 훼손의 우려가 있으며 가정법원의 검인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다지 이용되는 유언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비밀문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 상 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는 비밀문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을 인정합니다(민법 제1071조).

구수증서 유언

유언자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 보통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 2인 이상의 증인을 참여시키고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여 구수받은 증인이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급박한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언의 집행

유언집행자

유언에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집행을 하게 되고, 그런 자가 없으면 법원이 선임한 유언집행자가 집행을 하게 됩니다.

검인절차

공정증서 유언을 제외한 나머지 유언은 유언서의 위조 · 변조 등을 방지하며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검증절차인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재산분할청구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지정하지 않거나 금지하지 않았다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라도 분할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반드시 모든 상속인들이 참여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며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협의를 통한 재산분할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들 중에 증여, 유증 등의 특별수익자, 기여분 권리자 등이 있어 상속분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확정하여 공유상태를 해소, 종료시켜 단독소유로 만드는 청산절차로서 각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다른 모든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절차

당사자 및 관할

청구인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상속인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의 가사사건 관할법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조정전치주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가사비송사건(마류)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일단 조정절차를 열어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될 경우에는 조정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정식 심판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심판 및 결정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가정법원은 심리를 통해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을 확정한 후 민법 등 법률에 따라 각 상속인 별로 구체적인 상속분을 확정합니다. 그에 따라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분할방법을 확정하여 최종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1. 현물분할

각 공동상속인들이 여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식

2. 현물분할 및 현금정산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또는 1인의 소유로 하면서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차액의 지급담보를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저당권설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깁니다. 즉 공동상속인 각자가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하는 것으로 되고,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상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됩니다.

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제3자는 상속재산분할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그의 선 · 악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 ·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려는 상속 개시 후의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공동상속인도 각자가 자유로 포기가 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망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하여 모두 포기하는 것이므로 상속인 입장에서 가장 간단하게 상속채무를 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신청하게 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의 권리의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후순위 상속인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고려기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고려기간의 연장은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상속포기의 방식

3개월의 고려기간 중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단 한 포기는 취소가 불가하며, 상속개시 전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의 효과포기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즉 포기신고를 한 때부터 포기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을 포기한 때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되며,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사유(상속인의 사망, 결격)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의 취소 및 무효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있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상속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 포기의 취소 내지 무효가 가능합니다.

상속포기의 취소

상속포기가 무능력, 사기, 강박, 착오 등에 의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포기의 신고가 수리된 가정법원에 취소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포기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상속포기의 무효

상속포기가 자의에 의하지 않을 때, 상속포기가 무권대리에 의한 때, 신고방식에 하자가 있을 때, 상속권 확정후의 포기일 때는 상속포기의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상속인이 상속권을 침해받은 경우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의 대상이 된 상대방은 상속권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 즉 참칭상속인이라 할 것인데 여기서 참칭상속인은 공동상속인이라 할지라도 자신 몫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소유해 타인의 상속재산을 범했다면 이에 포함됩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제척기간이라 할 것인데,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상속회복청구는 반드시 소송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재판 외의 청구(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등 권리의 주장, 통고 등. 다만 서면청구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해두는 것이 증거확보에 유리합니다)로 주장해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꼭 상속회복청구의 소라는 형식으로 구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의 인도나 상속등기의 말소청구의 내용이라면 그 실질은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할

민사소송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피고주소지, 부동산소재지 등)규정에 따른 민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말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청구원인(청구권)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민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자

상속인과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의 경우라도 반드시 공동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과 그 효과

회복청구권의 포기에 의한 소멸

민법은 상속의 포기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의 회복청구권포기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전의 포기는 불가합니다.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한 소멸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회복청구권소멸의 효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면, 기왕에 구축된 법률관계는 절대적으로 확정됩니다. 즉, 진정상속인은 상속권을 상실하며 참칭상속인은 상속상의 정당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유류분이란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보장받는 최소한의 지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사망 전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고, 유언을 통해 제3자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했거나 또는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바람에 상속인들이 최소한도로 보장받아야 할 재산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 내에서 다른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된 재산에 대해 반환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유류분의 포기

유류분권은 상속개시 후에 비로소 현실적인 구체적 권리가 되기 때문에 상속개시 전에는 미리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속개시 후의 포기는 유류분권자의 자유입니다.

포기는 반환청구의 각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하고,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그 유류분권리자는 없었던 것으로 하여 유류분이 산정되기 때문에 다른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류분권은 상속의 포기에 의한 경우에도 상실됩니다.

유류분산정의 방법과 가액의 평가시기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 증여, 유증된 재산의 가액을 더한 후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는데,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산입되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해진 증여에 한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증여도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하게 됩니다(민법 제1114조 후단).

유류분반환청구의 순서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유증과 증여가 있는 때에는 먼저 유증의 반환을 청구하고 그것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가 수개인 때에는 증여가액의 비율로 반환합니다.

반환청구의 대상

증여받은 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으면 현물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반환청구를 받은 이후의 과실도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선의 보호를 위하여 가액반환이 인정되지만, 악의의 양도인은 현물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수익자들은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의 비례로 반환하게 됩니다.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비율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근친자에 한합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할 경우 유류분이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1순위 상속인들에게 유류분이 인정됩니다.
유류분비율도 상속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관할

민사소송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이 아닌 피고의 보통재판적(피고주소지, 부동산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민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환범위

상속인의 유류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유류분액에 미달하게 되면 유류분의 침해에 해당하고 법원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재판상 또는 재판외로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소멸합니다.

대법원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해서 상속개시와 유증, 증여의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유증,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판결 참조).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할 것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입니다(민법 제1028조).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는데 그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게 되면 본인의 재산까지 더하여 망인의 빚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되므로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정승인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방식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정승인 신고에는 신고인이나 대리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가정법원은 이러한 신고서에 부족이 없다면 수리합니다. 한정승인의 신고가 각하되었을 때에는 상속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한정승인신고를 한 것만으로 채무가 변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 변제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즉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분에 기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여 상속 승인이 가능합니다.

한정승인의 효과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이 분리되어 상속받은 채무에 대하여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고 고유재산으로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졌던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한정승인 전에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자는 전액책임을 진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자는 상속받은 채무에 대하여 고유재산으로써 변제할 책임이 없는 것일 뿐이고 상속채무는 전액에 대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상속채무 전부에 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이란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3개월의 고려기간) 내에 망인의 채무가 과도하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한 경우 또는 제1026조 제1, 2호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의제된 경우 그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기(제1026조 제2호) 때문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채무초과 사실을 모르고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았다가 그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야 그 상속채무의 초과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승계할 수 밖에 없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특별한정승인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특별한정승인의 경우는 중대한 과실로 채무초과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정황증거를 통해 재판부에 얼마나 논리적으로 법적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한정승인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신 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한마루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08,5층(서초동, 양원빌딩)  Tel 02-6053-2739, 2740  Fax 02-583-3113
COPYRIGHT © 법무법인 한마루.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