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한국사회에서 성년후견제도는 해당 피성년후견인(사건본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나 친인척 등 주변 사람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사건본인)의 재산 다툼의 도구나 상속 분쟁의 대비책 등으로 악용되는 등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할 것입니다.
특수한 분야인 후견인 사건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이해관계도 복잡다단하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법리적 분석과 그를 위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인은 모든 법률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 노령 등의 이유로 성인임에도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져 자립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면 법원에 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하여 성년후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이라 하더라도 고령, 질병, 장애 등을 원인으로 정신적 제약이 생겨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러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성년후견제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에게 독자적 법률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함과 동시에 이를 해결하는 대안책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시행일 2013. 7. 1.).
기존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가 ‘금치산’, ‘한정치산’ 등 부정적 용어를 사용하고 본인의 의사와 장애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사회적 편견을 일으키며 법적으로 재산만을 보호하였던 제도임에 반해 성년후견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성년자의 인간의 존엄에 비추어 그의 의사와 능력을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고려하면서 재산행위 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대한 부분에까지 도움의 영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구분
성년후견제도의 경우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으로 나눌 수 있고, 이와 함께 일시적 혹은 특정한 사무에 관련되어 후원을 받는 특정후견과 자신의 앞날을 대비하여 미리 후견인이 될 사람을 사전 계약하는 임의후견(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요건
성년후견의 대상에 대하여 민법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조 제1항).
‘정신적 제약’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질병이나 장애 ∙ 노령 및 기타 사유 등이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치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년후견제도를 청구하게 된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 유형을 살펴보면, 뇌병변이 전체의 40% 이상이고 그 외 치매, 알코올중독성 정신지체나 지적장애, 자폐 등 발달장애 그리고 조현병 ∙ 인격장애 ∙ 병적 도박 등 정신 장애 등이 있다 하겠습니다.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자는 성년후견제도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무처리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라는 것도 일상능력이 저하되어 통상적인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단독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이에 비해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인정돼 후견인의 일부조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년후견제도의 구체적 분류
성년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될 정도에 이른 경우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정신적 제약이 있어야 성년후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든지 가족의 이름이나 거소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일상적인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혼자서 전혀 할 수 없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한정후견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지만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도움이 필요한 뇌병변환자 등의 경우 중요한 업무에 관해서만 후견인의 동의하에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성년후견이 필요하나 후견인으로 선임할 만한 주변인물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동안 자원봉사자인 시민후견인을 특정후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후견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아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맡기는 계약을 체결하는 임의후견(계약)도 있습니다.
치매노인과 성년후견인 선임
치매노인의 경우에도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다만 치매증세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성년후견 내지 한정후견 등 선택을 달리해 성년개시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는 사람을 보면, 법은 본인 혹은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건본인(후견이 필요한 사람)의 자녀 및 배우자가 전체 사건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합니다.
청구인은 대부분의 경우 사건본인의 부동산매각 ∙ 보험금수령 ∙ 예금인출 ∙ 인감증명발급 등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사무를 대리하려고 할 때 직접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성년후견심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모두 후견을 필요로 하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치매노인의 성년후견인 선임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치매노인 본인의 진술과 가사조사를 거쳐 후견의 필요성과 범위, 누가 후견인으로 적합할 것인지 등을 파악하고 치매노인의 정신감정을 거쳐 법원은 심리 후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합니다.
해당 심판이 확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후견등기부에 후견사항에 대한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효과
성년후견인으로 선정되면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뿐만 아니라 재산권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이 행한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을 가집니다.
다만 일회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이외에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따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도 피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후견인이 이를 대신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 피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설정, 저당권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후견인의 결격사유(민법 제937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행방이 불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성년후견개시의 종료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되거나 다른 종류의 후견이 개시된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성년후견종료심판을 청구하거나 종료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