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반] 양쪽이 나눠가지지 않은 계약서 > 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 온라인상담 ]

본문

제목 [계약일반] 양쪽이 나눠가지지 않은 계약서
이름 한마루
연락처 02-6053-2748
내용

어떠한 조건으로 갑을 관계를 지닌 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밤중에 갑의 집이였고 갑외의 갑의 동업자 1명이 더 있었습니다.

계약서는 수기로 작성되었고 갑이 불러주는대로 을의 필체로 기재되었습니다

이후 지장을 찍고 갑은 계약서를 을이 가져가면 안된다 라며 을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집에서 쫒아냈습니다.

을이 계약서의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도 거부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가 효력이 발생할수 있을까요?



출처 LAWTALK

답변 1.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양당사자가 서명 무인 등으로 체결을 하면 계약서의 교부와 상관없이 효력이 발생된다고 해석됩니다.

2. 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착오, 사기, 강박이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한마루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08,5층(서초동, 양원빌딩)  Tel 02-6053-2739, 2740  Fax 02-583-3113
COPYRIGHT © 법무법인 한마루.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