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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약일반·건설/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가능 예외 상황 |
이름 | 한마루 |
연락처 | 02-6053-2748 |
내용 | 아파트 매매 목적으로 가계약금을 보냈는데요. 사려는 사람의 변심 시, 계약일시, 중도금 및 잔금 일시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한 얘기 없이 가계약금을 보냈으면 반환 받을 수 있나요? 토요일 밤 늦게 보냈고, 일요일 낮에 부동산에 가계약금 반환 원한다고 얘기했으나 부동산에서 매도인에게 월요일에 얘기해 보겠으나 돌러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넷 상 판례소개에서 위 사항들에 대한 확정이 없었으면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총 매수 금액과 등기서류 사진만 받았습니다. 출처 LAWTALK |
답변 | 1. 판례에 의하면 계약의 주요 내용(대상, 대금, 중도금 잔금 일정 등)이 정해지지 않고 일단 물건만 잡아 둘 목적으로 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아직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위 계약의 성립 여부가 증거로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간에 공인중개사가 있다고 하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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