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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산범죄] 금전 사기 문의드립니다. |
이름 | 한마루 |
연락처 | 02-6053-2748 |
내용 | 2019년12월31일날 12~13시 점심때쯤 한 밴드사이트를 보고 연락을 하고 재테크로 많은 수익을 올린다고 하여 연력되어있는 카톡으로 문의하였고 이 사람이 어떤 사이트http://www.dhlotterykr.com/를 추천해 주면서 그 사이트를 본인이 말하길 동행복권이라는 합법적인 사이트로 메가볼(홀/짝)형식으로 배팅하여 1.95배로 진행되어 금전적 수익을 얻거나 잃는 방식입니다. 이로 하여금 저에게 100~300만원 충전 금액을 강요하였고, 그래서 200만원 충전이후 그사람이 시키는대로 배팅하여 금전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환전은 되지 않았고, 2020년1월1일 13시경에 연락을 주고 받기로 하였는데 지금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사이트에 문의하여도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고 있으며 환전 또한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돈도 없고 돈은 벌고 싶고 그래서 혹하여 없는 금액 입금을 하고 충전하였습니다. 현재 사이트에는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수익으로 발생되었지만 제가 해서는 안될짓을 한거 같네요. 제가 입금한 원금 20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출처 LAWTALK |
답변 | 1. 불법 베팅 사이트에 가입하여 베팅 수익 환전을 목적으로 입금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환전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 베팅 사이트는 거의 모두 국민체육진흥법, 사행행위규제법, 게임산업진흥법 등에서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3. 사이트를 개설한 자 뿐만 아니라 해당 사이트에서 베팅을 한 자도 위 법률들의 위반죄, 형법 상 도박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4. 입금한 금전 역시 소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판례 상 돈을 받은 사람의 불법성이 급여자(돈을 준 사람)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경우 예외적으로 그 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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