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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산범죄] 지인께 돈을 빌리고 사기죄로 법원 송치중입니다. |
이름 | 한마루 |
연락처 | 02-6053-2748 |
내용 |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인께 3천500 돈을 빌리고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경찰조사 마치고 법원에 송치됐습니다. 거짓으로 빌린 사실 다 인정했는데 협의하고 싶어도 돈이 마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초범이고 이혼하여 기초수급자로 대학생딸과 살고 있고 지인께 입금 받을때 딸통장을 이용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딸에게 문제생길까 걱정이고 곧 재판일것 같은데 상담이 필요합니다. 출처 LAWTALK |
답변 | 1. 거짓으로 빌렸다하셨는데 어떤 거짓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죄의 성립 여부나 양형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따님이 질의자님의 상황을 모르고 단순히 질의자님의 요청에 따라 돈을 이체 또는 출금해준 것이라면 따님에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향후 변제 계획을 마련하여 피해자와 논의하시고 비록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은 돈이라도 변제의 노력을 시작 하는 것이 형사재판에서 중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