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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약일반·상법일반] 블로그 광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
이름 | 한마루 |
연락처 | 02-6053-2748 |
내용 | 10월 말에 3개월 계약으로 제 개인 블로그에 광고글을 올려주고 광고글 하나당 광고비를 지급받는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시작 날짜와 종료일자가 적혀있지 않고 3개월이라고만 적혀있고 갑의 광고계약 해지와 블로그 저품질로 인한 해지의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다 외에는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이 경우 제 개인사정이나 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출처 LAWTALK |
답변 | 1. 질의자님이 질의내용을 보면 3개월 간의 계약은 일종의 일반 계약이고 블로그에 올릴 개개의 광고글 내용이 정해지면 그때마다 상대방이 광고글을 작성하여 블로그에 게재하고 해당 광고글에 대한 광고비를 받는 개별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개개의 광고글 작성 의뢰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3개월동안 블로그에 게재할 광고글의 개수를 특정하거나 최소 개수를 정하였는지, 광고글의 주제를 질의자님이 정하는지 여부 등 위 광고계약의 약정내용을 확인하여야 해지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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