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제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 온라인상담 ]

본문

제목 [명예훼손/모욕] 제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름 한마루
연락처 02-6053-2748
내용

네이버 스포츠 기사에 달린 다른 사람 답글로

"너는 머리도 이상한 줄 알았는데

눈도 이상하네"

대충 이런 답글이었는데요

저 말이 모욕죄로 고소가 되나요

욕설은 일체 없었습니다 제가 마음에 걸리는 건 남보고 이상하다고 표현한 말인데

고소가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판결은 어떻게 날 지 변호사님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 LAWTALK

답변 1. 네이버 기사 답글에 위와 같은 댓글이 달린 경우 이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질의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잇느냐가 중요합니다. 공연성이라는 모욕죄의 요건 상 글을 읽는 다른사람들이 질의자님을 알아야 질의자님이 모욕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2. 실무상 머리가 이상하다 눈이 이상하다 정도의 표현이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경멸의 의사표시 즉 피해자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의 표현에 해당하는지는 위 대화의 전후 상황과 표현의 경위를 살펴 판단되고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한마루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08,5층(서초동, 양원빌딩)  Tel 02-6053-2739, 2740  Fax 02-583-3113
COPYRIGHT © 법무법인 한마루.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