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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명예훼손/모욕] 제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름 | 한마루 |
연락처 | 02-6053-2748 |
내용 | 네이버 스포츠 기사에 달린 다른 사람 답글로 "너는 머리도 이상한 줄 알았는데 눈도 이상하네" 대충 이런 답글이었는데요 저 말이 모욕죄로 고소가 되나요 욕설은 일체 없었습니다 제가 마음에 걸리는 건 남보고 이상하다고 표현한 말인데 고소가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판결은 어떻게 날 지 변호사님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 LAWTALK |
답변 | 1. 네이버 기사 답글에 위와 같은 댓글이 달린 경우 이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질의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잇느냐가 중요합니다. 공연성이라는 모욕죄의 요건 상 글을 읽는 다른사람들이 질의자님을 알아야 질의자님이 모욕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2. 실무상 머리가 이상하다 눈이 이상하다 정도의 표현이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경멸의 의사표시 즉 피해자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의 표현에 해당하는지는 위 대화의 전후 상황과 표현의 경위를 살펴 판단되고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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