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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동/소년범죄·행정] 학폭위 행정심판. 소송 질문입니다. |
이름 | 한마루 |
연락처 | 02-6053-2748 |
내용 | 12월 20일 학폭위 가해 학생 강제전학 재심을 했으나 혼자해서 준비가 미흡해서인지 강제전학 그대로 받았고 우연히 변호사님 블로그를 보고 상담만 행정심판을 할까합니다 학교에선 진술서나 피해학생만 생각하고 저희아이는 생후100일 심장병수술했고 사고초기에 피해학생이 수술부위를 가격했고 저희아이가 때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슴 가격으로 12월 30일에 학폭위가 열린 상환인데 초기 사안 내용과 전혀다르게 조사되었고 또한 진술서 작성도 학생 쓴거지만 학생부 선생님이 불려주는데로 작성했다하니 넘 억울해서요 1월6일이나 7일쯤 방문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12월30일 학폭위 결과를 가지고 가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출처 LAWTALK |
답변 | 1. 강제전학은 학폭위의 처분 중에 퇴학 다음으로 중한 처분입니다. 재심이 기각되었다면 관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립학교는 제외). 2. 12/30에 학폭위가 있었다면 위 강제전학과 재심은 이전에 다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치 않습니다. 3. 일선 학폭위에 출석하여 심사해본 경험에 따르면 학폭위 전력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측에서 선입견을 갖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미 작성 제출된 진술서도 중요하지만 사실관계의 정리와 증거의 수집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4. 학폭위 사건도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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