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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비용이 궁금합니다. |
이름 | 한마루 |
연락처 | 02-6053-2748 |
내용 | 1. 원고 나이 53세(1967) 여 10년전 혼자 자녀 1명 양육 피고 나이 40세(1980) 남 미혼 2. 2014년 원고는 피고를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여직원의 관걔로 만났다 원고는 10년 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태이고 기술이 없어서 사무실 말단 여직원으로 잔심부름을 하는 직급이다. 체면상 직장에서는 이혼을 한 사실을 숨기고 일하고 있었다. 피고는 원고 보다 13세 연하로 원고의 상사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친절을 보이며 접근했고 원고의 이혼과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것과 박종으로 힘들어 하는 등의 사생활도 곧 알게 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다. 3. 2016년 원고는 다소 거리가 먼 지방으로 이직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는 원고에게 접근하여 결혼을 빌미로 주말에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게 하였다. 원고는 아이를 자신의 어머니 집에 맡기고 주중에는 숙소생활, 주말에는 피고의 집에서 사는 생활을 2년 동안 하였다. 아이는 틈틈이 보러 다녔다. 피고는 원고에게 마누라라고 부르며 집안일과 원고에게 성관계를 하게 하였으나 다른사람들 눈에는 일절 뜨이지 않게 하였다. 4. 2019년 초 피고는 원고에게 결혼할 여자가 있다며 관계의 정리를 통보했다. 5. 원고는 피고에 대해 정신적 피해를 배상 받고 싶다. 출처 LAWTALK |
답변 | 1. 과거 혼인빙자간음죄의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 범죄는 폐지되어 현재는 형사책임은 물을 수 없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2. 특히 상대방이 원고에게 결혼을 빌미로 원고를 속였다는 증거의 존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보입니다. 3. 사실혼 부당파기의 경우는 일단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어서 질의자님의 경우 판례가 말하는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사실상 혼인관계로 볼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동거 정도인 것인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질의자님 또는 상대방의 주소에 따라 관할 법원이 결정됩니다. 관할 법원과 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수임료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