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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재산범죄] 빌려준돈 1억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름 한마루
연락처 02-6053-2748
내용

2016년 A라는 업체에 연 1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6개월~7개월 만기인 상품에 총 1억7천여만원의 돈을 대여해줬고

2019년 6월까지 이자를 받았습니다. (중간에 원금 6천2백여만원을 요구하여 상환받음)

2017(?)년도부터 회사가 어려워져서 A회사가 B회사로 상호명을 변경하였고. A회사 당시 대표자가 B회사의 차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A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회사자금을 C(이업체는 B업체와 동일회사가아님) 회사대표에게 전부 다 준 상태입니다.

저희는 C라는 업체에 전화하여 돈을 요구하여도 C회사대표가 말하기를, 관리는 B업체에서 하고 있고 본인은 자금만 가지고 있는 상태다 라고 말하고 있구요.

차일피일 항상 몇월까지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원금상황만 부탁하여도 상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B업체의 전 대표자에게 민사+가압류를 한다고 해도, 당사에 돈이 없으면 돌려받기가 어려워지니, 마음대로 소송도 진행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상황 : 차용증 X, 입금이력만 있는 상태, 2018년도 형사재판으로 A업체가 최종 사기행위가 입증되어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음.





출처 LAWTALK

답변 1. 질의자님께는 A회사(B회사로 상호병경이므로 B회사와 동일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회사자금을 C회사에 대표에게 전부 준 상태라는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므로 상세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2. 경우에 따라 질의자님이 A회사를 대위하여 C회사에 1억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고 A회사와 C회사사이의 위 회사자금을 준 거래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회사자금을 다시 A회사로 복귀시켜 돈을 받는 방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어야 설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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