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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인사 · 약식명령/즉결심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소 후 형사조정합의 |
이름 | 한마루 |
연락처 | 02-6053-2748 |
내용 | 작년 2월부터 11월 까지 약 10개월간 5인미만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사업주의 부당한 행태(월급을 항상밀려서 보냄, 데이트를 한다면 출근하지 않음, 브레이크타임에도 가게열고 장사하라며 자신은 쉬러 감) 에도 친구와 같이 일하던 터라 버텼는데 결국 그만두고 난 후, 지금까지 받지못한 주휴수당을 청구했습니다. 약320만원 가량이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일한 점을 이용해 법대로 하자며 지금까지 일한 것들 전부 최저시급으로 낮춰 계산하겠다며 130만원이 차감된 190만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후 이 금액은 해결했지만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건접수 후 고소하였고 약 한달뒤 검찰청에서 형사조정합의제도를 안내해줬습니다. 서로 이에 응한 상태이고 곧 출석하게 되는데 합의금액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피해본 130만원 가량과 타지역에 있는 노동청때문에 차량을 렌트해 여러번 방문간 오고간 경비, 약2주가량 이때문에 일을하지못한 손해를 따져서 약300만원 정도 생각하는데 피의자 입장에서 300만원이 크다고 느껴지면 합의종결하고 기소하라는 반응을 보여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끝날까 걱정이 됩니다. 제가 제시한 금액이 합당할까요? 출처 LAWTALK |
답변 | 1. 검찰청에서의 형사조정이든 법원에서의 민사조정이든 기본적으로 서로 양보하여 합의로 분쟁을 마무리하자는 취지입니다. 양보는 피고소인(피의자)의 양보도 중요하겠지만 고소인의 양보가 더 중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2.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 피해액이 크지 않아서 형사조정이 성립하면 검사는 피고소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소인은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검사가 약식기소 등을 할 경우 자신에 내려질 벌금형의 금액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피고소인이 초범이라면 벌금액이 질의자님이 구하려는 금액보다 적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