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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행/협박] 상해죄 질문드립니다.
이름 한마루
연락처 02-6053-2748
내용

친구와 술자리도중 제가 술을 만취해

친구를 일방적으로 때렸습니다.

주변다른 친구들도 흥분한 저를 말리지 못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에서는 저를 상해죄로

올렸습니다. 친구는 얼굴에 상처가 여러군데 났고

머리카락이 많이빠졌습니다.

취중 경찰조사를 받으며 저는 계속 폭행사실에 대하여

기억안난다. 모르겠다로 답변했으나

그 다음날 친구와 만나서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기로했습니다.

친구는 2차 조사떄 일이 더이상 커지는 걸 막고자

상해진단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주에 합의서를 제출하러 경찰서에 갑니다.

위 사건에서 혹시 기소유예를 받을수있을까요?




출처 LAWTALK

답변 1. 질의자님이 폭행이나 상해 등 폭력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상처가 심한 것이 아니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피해자가 친구이고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입니다.

3. 가능하다면 피해자와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합의서 제출하면서 피해자인 친구가 직접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현하거나 이러한 내용이 있는 진술조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여 수사기록에 남도록 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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