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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IT/테크·개인정보·재산범죄] 계정거래 사기 처벌 가능한가요? |
이름 | 한마루 |
연락처 | 02-6053-2748 |
내용 | 안녕하세요. 포털사이트 계정을 거래했는데 판매자가 금전을 지불받고 잠적했습니다. 현재, 연락처와 실명을 알고있는 상태며 판매자 명의의 계좌번호도 두 가지 알고 있습니다. 실제 계좌이체기록/대화내역 모두 가지고있는 상태입니다. 피해금액은 3000만원가량 됩니다. 실질적인 금전거래내역과 신분을 모두 알고있는 상태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는건 알고 있으나... 계정을 거래하는 경우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거나 신고를 해도 고소인도 피해를 본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일까요? 피해금액이 큰지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데 제 자신에게 까지도 피해가 올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1. 포털사이트 계정 거래의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2. 실제로 고소가 진행한다면 어느 분야의 변호사를 알선해야 하는지? 3. 계정 거래의 경우 고소를 진행했을때 저한테까지 피해가 올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
답변 | 1. 금전을 지급받고 잠적한 포털계정 판매자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반 형사 사기죄의 경우이므로 고소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이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정통한 변호사님이시라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문제는 이것인데요. 포털계정의 거래는 방토위가 금지하고 있고 각 포털들도 약관상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도 거래에 해당되어 정보통신법 제44조의 7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질의자님이 상대방을 고소하였을 때 담당 조사관이 반드시 질의자님의 위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를 인지수사한다는 보장은 없으나 질의자님에게 위와 같이 포털계정을 대량으로 매수하려한 목적이 무엇인지 추궁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자세한 사실관계를 놓고 판단하여야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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