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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융·재산범죄·형사소송절차] 보이스피싱 대면편취 사기당했는데 피해자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
이름 | 한마루 |
연락처 | 02-6053-2748 |
내용 | 2019년 1월 3일 보이스피싱 대면편취 사기 당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금감원, 검찰 사칭했고 제가 대포통장 명의도용당했으며, 피의자로 고소당했다고 했습니다. 대출을 유도했고, 해당 대출은 불법대출이므로 해당 금액을 국가에 환수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금감원 직원을 만나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했고, 제가 돈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 이후에 뒤늦게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금액은 7천만원입니다. 금감원, 은행에서는 구제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피해금액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로 없는 것인가요? 출처 : LAWTALK |
답변 | 1. 현재 위 범죄조직의 일부 현금 수거책과 관리책들이 검거되어 수사 및 형사공판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위 형사사건과 질의자님이 위 범행 방식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위와 같이 그 일부 조직원이 검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어제 같은 수법의 범죄를 또 저지르다니 정말 놀랍고 안타깝습니다. 2. 일단 금감원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준 곳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동일수법의 사건이 이미 안산단원경찰서 대전대덕경찰서 등에서 수사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달하여 함께 수사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자님으로부터 돈을 받아간 금감원 대리라는 사람(수거책)과 그 수거책을 지휘하는 관리책이라도 검거되어야 형사공판과정에서 위 범죄자들이 정상을 참작받기 위하여 질의자님에게 일부라도 피해액을 변제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3. 수거책들이 대부분 적은 현금수입을 얻기 위하여 위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이어서 변제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4. 위 범죄조직의 핵심세력이 조속히 검거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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