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제목 | [교통사고/범죄·보험·손해배상]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하여 벌금 및 형사합의 절차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
이름 | 한마루 |
연락처 | 02-6053-2748 |
내용 | 19.1.2 출근 중 아직 공사중인 교차로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저는 차가 없는 것을 확인 후교차로에 진입을 하고 직진중이었는데 측면에서 개인택시가 직진을 하는 것을 발견하여 경적을 두어차례울렸으나 순식간에 충돌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개인택시가 나온 곳은 진입금지 바리게이트가 쳐진 곳이었습니다. 양쪽으로 차 한대씩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통해 교차로를 진입했습니다) 상대차량은 제 기준 조수석방향에 충돌하였으며, 제 차(모닝)의 뒷쪽이 심하게 손상되었고 타이어 또한 터졌습니다. 상대차량은 앞범퍼가 손상이 되었구요. 제 차는 심하게 밀려 반대편 차선의 갓길까지 밀렸습니다.(블랙박스는..없습니다. 상대방에게만 있음) 저와 상대운전자가 바로 각자의 보험사에 연락을 취한 후 (경찰출동x)현장을 살펴보고 병원에 갔습니다. (서로 다른 병원 감)입원을 하였습니다. (입원기간 1.2~1.6) 상대방이 병원가기 전 경찰서에 간 뒤 교통사고를 신고하고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전화를 입원 후 경찰조사관에게 받았습니다. 저의 차량쪽 신호는 적색점멸등이었고, 상대방은 황색점멸등이었으므로 저에게 검찰청에서 벌금과 벌점이 내려질것이란것과 상대방이 저의 처벌을 원치않다고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1.7(화)오후에 경찰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이 일이 11대 중과실사고로 벌금을 물게된다면 보험과 별개로 형사합의를 별도로 진행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1. 합의 시 합의서 작성에 필요한 문구 및 채권양도? 각서를 받는 등의 프로세스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상대방은 다행히 별다른 골절상이 없다고 하는데요. 2. 혹시 합의금은 어느정도여야할까요? 3. 교차로 진입은 제가 먼저했고, 상대방은 오히려 진입금지 바리게이트가 쳐진 도로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우선 이라는 이유로 제 과실이 큰 이 상황이 저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하고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연락부탁드립니다. 출처 : LAWTALK |
답변 | 도로교통법 상 적색점멸등은 일시정지 후 서행 진행이고, 황색점멸등은 서행 진행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황색점멸등 진행차선이 적색점멸등 차선에 우선차선이 되고 적색점멸등 차선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상 12대 과실인 신호위반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종합보험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검사의 형사기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경우 민사 과실비율은 실무에서 상황에 따라 대략 8:2 에서 7:3 정도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교통사고사건에서 형사합의서는 일반적인 양식이 인터넷에 이미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질의자님이 질의자님의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형사합의금 상당액의 보험금청구채권을 피해자(상대운전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향후 피해자가 질의자님의 보험회사에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손익상계 등 주장을 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절차입니다. 즉 위 채권양도의 취지를 위 형사합의서에 기재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질의자님이 질의자님의 보험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이미 상대운전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한 점, 질의자님의 말씀처럼 실제 상대운전자도 진입금지 바리케이트를 지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상대운전자의 인적피해정도가 크지 않다면 서로 논의하여 적절히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안타까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적색점멸등과 황색점멸등의 의미와 위반효과에 관하여 우리 국민들의 이해가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 STOP싸인을 매우 엄격하게 지키고 위반시 벌금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은 적색점멸의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어기는 경우 12대 과실인 신호위반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증거 없는 서로의 주장보다는 명백한 신호위반 사실에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운전자와 잘 협의하여 가능하면 검찰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합의서 제출하여 선처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명예훼손/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실형가능성 20.02.06
- 다음글[금융·재산범죄·형사소송절차] 보이스피싱 대면편취 사기당했는데 피해자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2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