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멸시효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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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마루 댓글 0건 조회 1,387회 작성일 19-09-05 15:51본문
◇ 민법, 상법, 근로기준법상의 소멸시효
채권의 종류 |
소멸시효 기간 |
근거 |
보통 채권 |
10년 |
민법 162조 1항 |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
20년 |
민법 162조 2항 |
소유권 |
없음 |
민법 162조 |
①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②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③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의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④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⑤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⑥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⑦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3년 |
민법 163조 각호 |
①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서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②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③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④ 학생 및 수업 작의 교육, 의식,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1년 |
민법 164조 |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산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다만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채외함 |
10년 |
민법 165조 1,2,3항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채권 |
3년 10년 |
민법 766조 1항 민법 766조 2항 |
상행위 채권 |
5년 |
상법 64조 |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보험료의 청구권 |
3년 2년 |
상법 662조 |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
3년 |
근로기분법 4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