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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란?_

민사소송이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국가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판결절차 이외에 강제집행절차, 파산절차,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등도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소제기부터 종국판결에 이르기까지의 판결절차만을 의미합니다. 그 절차 진행 중에 합의로 화해, 조정하는 것도 넓게 보면 모두 민사소송이라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고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담당재판부가 지정됩니다. 그에 따라 재판부의 재판장이 먼저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적혀있는지, 소장에 법률에 규정에 따른 인지가 첨부되어 있는지 등 형식적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재판장은 소장심사를 한 후 보정사항이 있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령하고, 이상이 없다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그 단계에서 소장이 송달불능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결국 공시송달로 처리될 사건은 공시송달 신청, 공시송달의 실행 및 관련 증거신청을 기일 전에 모두 마치도록 한 다음 곧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종결이 되도록 운영합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한 달이 경과하도록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공시송달 사건이나 기타 변론을 열 필요가 있는 경우)이 없는 한 무변론판결 선고를 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변론을 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조정 단계를 거치기도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양측의 변론이 진행됩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쟁점정리기일(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해 쌍방 당사자 본인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재판장은 쟁점정리기일 이후에 해당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쪽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별도의 준비절차를 통하여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쌍방 당사자는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의 제출과 더불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 및 증거의 현출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증은 원칙적으로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검증·감정신청과 그 촉탁은 물론 증인신청까지도 모두 이 단계에서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변론준비절차를 거쳐 사건의 쟁점 및 증거가 정리되면 재판장이 미리 지정한 기일에 공개법정에서 변론이 진행됩니다. 가능하면 최초의 기일에 증거조사를 모두 마쳐 변론을 종결하지만, 어려운 경우 재판장은 다음 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여러 번 변론이 오가게 됩니다.


증거조사기일에는 원칙적으로 사건에 관련된 쌍방의 증인 및 당사자신문 대상자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신문을 마친 사건은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변론준비나 증거조사 등을 마치면 법원은 위와 같은 절차진행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든 조정회부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쌍방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당사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이 이루어지거나 화해권고결정이 이의신청없이 확정되는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분쟁이 신속히 종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법원은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한 내용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마지막으로 판결문이 송달되는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민사집행_

민사소송절차는 일단 승소든 패소든 판결로 끝이 납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일정한 급부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승소판결을 얻는 데 들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판결절차 못지않게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보전소송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패소자가 판결내용에 따른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강제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절차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민사집행절차입니다. 즉 민사집행이란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민사집행은 크게 그 집행에 집행권원이 필요한 강제집행과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은 임의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에는 다시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이른바 실질적 경매와 민법,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 현금화를 위한 이른바 형식적 경매가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는 권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고, 판결절차는 권리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양자는 별개의 독립된 기관이 하는 독립된 절차로서 전자가 후자의 속행도 그 일부도 아닙니다.


모든 강제집행에 앞서 반드시 재판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소송이 강제집행을 수반하는 것도 아니며 강제집행절차와 판결절차가 병행하여 진행될 수도 있고 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이의의 소와 같이 강제집행을 계기로 다시 판결절차가 개시되는 수도 있습니다.


매도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계속 중 매수인이 재산을 모두 소비해 버린다거나 매도인이 제기한 매매목적물 반환소송 계속 중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제3자가 이를 선의취득하게 되면 그 승소판결은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에 앞서 매수인의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게 되고 나중에 판결을 근거로 하여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강제경매나 채권집행, 유체동산의 집행, 인도집행의 방법을 취해 채권의 만족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처럼 강제집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승소판결 이후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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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국가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판결절차 이외에 강제집행절차, 파산절차,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등도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소제기부터 종국판결에 이르기까지의 판결절차만을 의미합니다. 그 절차 진행 중에 합의로 화해, 조정하는 것도 넓게 보면 모두 민사소송이라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고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담당재판부가 지정됩니다. 그에 따라 재판부의 재판장이 먼저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적혀있는지, 소장에 법률에 규정에 따른 인지가 첨부되어 있는지 등 형식적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재판장은 소장심사를 한 후 보정사항이 있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령하고, 이상이 없다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그 단계에서 소장이 송달불능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결국 공시송달로 처리될 사건은 공시송달 신청, 공시송달의 실행 및 관련 증거신청을 기일 전에 모두 마치도록 한 다음 곧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종결이 되도록 운영합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한 달이 경과하도록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공시송달 사건이나 기타 변론을 열 필요가 있는 경우)이 없는 한 무변론판결 선고를 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변론을 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조정 단계를 거치기도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양측의 변론이 진행됩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쟁점정리기일(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해 쌍방 당사자 본인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재판장은 쟁점정리기일 이후에 해당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쪽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별도의 준비절차를 통하여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쌍방 당사자는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의 제출과 더불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 및 증거의 현출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증은 원칙적으로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검증·감정신청과 그 촉탁은 물론 증인신청까지도 모두 이 단계에서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변론준비절차를 거쳐 사건의 쟁점 및 증거가 정리되면 재판장이 미리 지정한 기일에 공개법정에서 변론이 진행됩니다. 가능하면 최초의 기일에 증거조사를 모두 마쳐 변론을 종결하지만, 어려운 경우 재판장은 다음 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여러 번 변론이 오가게 됩니다.


증거조사기일에는 원칙적으로 사건에 관련된 쌍방의 증인 및 당사자신문 대상자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신문을 마친 사건은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변론준비나 증거조사 등을 마치면 법원은 위와 같은 절차진행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든 조정회부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쌍방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당사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이 이루어지거나 화해권고결정이 이의신청없이 확정되는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분쟁이 신속히 종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법원은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한 내용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마지막으로 판결문이 송달되는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민사집행_

민사소송절차는 일단 승소든 패소든 판결로 끝이 납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일정한 급부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승소판결을 얻는 데 들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판결절차 못지않게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보전소송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패소자가 판결내용에 따른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강제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절차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민사집행절차입니다. 즉 민사집행이란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민사집행은 크게 그 집행에 집행권원이 필요한 강제집행과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은 임의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에는 다시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이른바 실질적 경매와 민법,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 현금화를 위한 이른바 형식적 경매가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는 권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고, 판결절차는 권리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양자는 별개의 독립된 기관이 하는 독립된 절차로서 전자가 후자의 속행도 그 일부도 아닙니다.


모든 강제집행에 앞서 반드시 재판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소송이 강제집행을 수반하는 것도 아니며 강제집행절차와 판결절차가 병행하여 진행될 수도 있고 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이의의 소와 같이 강제집행을 계기로 다시 판결절차가 개시되는 수도 있습니다.


매도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계속 중 매수인이 재산을 모두 소비해 버린다거나 매도인이 제기한 매매목적물 반환소송 계속 중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제3자가 이를 선의취득하게 되면 그 승소판결은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에 앞서 매수인의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게 되고 나중에 판결을 근거로 하여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강제경매나 채권집행, 유체동산의 집행, 인도집행의 방법을 취해 채권의 만족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처럼 강제집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승소판결 이후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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