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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집합건물

Civi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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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이란?_

건설업의 경우 분야가 넓고 전문적 지식을 요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분쟁 유형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법률적 분쟁이 일어나면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에서부터 명도소송, 임대차소송, 하자소송, 재건축·재개발, 공동도급·하도급,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송 등이 모두 건설소송에 포함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_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의 완성 여부가 우선적으로 다투어집니다. 원칙적으로 공사의 완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는데 건축물의 경우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이 있었는지 여부가 공사의 완성 여부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타 인테리어 공사 등과 같이 사용승인 절차가 없는 공사의 경우 기타 관련 자료를 통하여 일의 완성 여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는 지체상금 발생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도급계약의 해제·해지에 의한 기성고 청구_

공사가 중간에 타절된 경우에는 기성고 입증의 문제로 전환되므로 공사대금청구를 위하여는 기성고 비율을 확정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필수적으로 소송 중 감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정신청서에는 감정의 대상, 감정신청의 목적, 감정인 신청에 대한 의견, 감정자료 및 기준에 대하여 기재합니다.기성고 감정신청을 위하여는 계약서, 견적서, 시방서 등을 준비해야 하고 현재 공사가 더 진행되었거나 하자를 직접 치유한 상태라면 공사타절 당시의 사진, 동영상 등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건설소송은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하고 공사대금소송이나 하자소송의 경우 감정결과에 따라 승소여부가 결정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감정은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위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 즉,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더한 금액 중에서,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청구권_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과연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된 것인지, 어느 범위까지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모호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에서는 그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 사유의 존부가 문제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공사금지가처분 관련 분쟁_

건설소송은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건축주에 대한 지급이행청구 뿐만 아니라 가처분 등으로 보전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건설공사는 공사 손해가 지속적이고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설공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공사금지가처분의 인용 여부에 따라 권리구제 가능성이 크게 좌우됨에도 불구하고 본안소송과 달리 가처분 사건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이나 감정신청을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을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건물 신축공사 중 터파기로 인하여 인접대지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기타 소음·분진 등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수인한도를 넘은 일조권 등 침해가 발생하거나 인·허가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금지가처분과 같이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일단 인용될 경우 피해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이 즉시 해당 공사를 그만두게 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란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등 보전적 가처분과 달리 위와 같은 만족적 가처분은 가처분만으로 본안판결과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므로 더 높은 증명을 요구하고 1회 심문기일에 모든 소송자료를 집중적으로 제출, 변론해야 하므로 더욱 전문적인 소송기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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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이란?_

건설업의 경우 분야가 넓고 전문적 지식을 요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분쟁 유형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법률적 분쟁이 일어나면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에서부터 명도소송, 임대차소송, 하자소송, 재건축·재개발, 공동도급·하도급,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송 등이 모두 건설소송에 포함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_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의 완성 여부가 우선적으로 다투어집니다. 원칙적으로 공사의 완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는데 건축물의 경우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이 있었는지 여부가 공사의 완성 여부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타 인테리어 공사 등과 같이 사용승인 절차가 없는 공사의 경우 기타 관련 자료를 통하여 일의 완성 여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는 지체상금 발생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도급계약의 해제·해지에 의한 기성고 청구_

공사가 중간에 타절된 경우에는 기성고 입증의 문제로 전환되므로 공사대금청구를 위하여는 기성고 비율을 확정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필수적으로 소송 중 감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정신청서에는 감정의 대상, 감정신청의 목적, 감정인 신청에 대한 의견, 감정자료 및 기준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기성고 감정신청을 위하여는 계약서, 견적서, 시방서 등을 준비해야 하고 현재 공사가 더 진행되었거나 하자를 직접 치유한 상태라면 공사타절 당시의 사진, 동영상 등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소송은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하고 공사대금소송이나 하자소송의 경우 감정결과에 따라 승소여부가 결정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감정은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위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 즉,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더한 금액 중에서,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_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과연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된 것인지, 어느 범위까지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모호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에서는 그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 사유의 존부가 문제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공사금지가처분 관련 분쟁_

건설소송은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건축주에 대한 지급이행청구 뿐만 아니라 가처분 등으로 보전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건설공사는 공사 손해가 지속적이고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설공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공사금지가처분의 인용 여부에 따라 권리구제 가능성이 크게 좌우됨에도 불구하고 본안소송과 달리 가처분 사건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이나 감정신청을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을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건물 신축공사 중 터파기로 인하여 인접대지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기타 소음·분진 등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수인한도를 넘은 일조권 등 침해가 발생하거나 인·허가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금지가처분과 같이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일단 인용될 경우 피해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이 즉시 해당 공사를 그만두게 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란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등 보전적 가처분과 달리 위와 같은 만족적 가처분은 가처분만으로 본안판결과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므로 더 높은 증명을 요구하고 1회 심문기일에 모든 소송자료를 집중적으로 제출, 변론해야 하므로 더욱 전문적인 소송기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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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62-4,2층(서초동, 동일빌딩) 

T. 02-6053-2739   F. 02-583-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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