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 HANMARU
민사∙부동산∙집합건물
Civil Cases
피해자의 경우_
1) 일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인적사고여부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및 그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고현장의 보전과 증인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는 수사 및 재판에 있어서 증거가 됨은 물론이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이 재판의 근거가 되기 쉽습니다.
2) 현장보전과 목격자 확보
피해자는 사고현장을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을 보전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증인을 확보하고, 사고현장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여 두거나 사고현장을 스프레이로 표시를 하여 두는 것이 만일을 위하여 좋은 방법입니다. 사고현장 가까이에 교통경찰이 있으면 즉시 현장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현장의 목격자가 있다면, 그 목격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목격자의 증언이 100%증거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현장보전이나 사고현장의 상황을 휴대폰으로도 촬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가해자의 신원확인
사고에 대한 민사나 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신원확인은 물론 차주의 신원까지도 확인하여 두어야 합니다.
4) 피해확인과 합의여부 검토
사고 후 곧바로 병원에서 부상내용과 정도를 정확히 진찰 후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후유증이 염려되지 않는 경우라면 원만히 당사자간 또는 보험사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간혹 합의 후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나, 추후 사고와 관련된 추가 손해임이 입증될 경우 재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쉽지 않으므로, 합의를 하기 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협의 한 후 합의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의 경우_
1) 일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과실여부를 떠나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의 신고와 사상자를 구호함과 동시에 사고장소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일 때에는 다른 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고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가해자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12대 중과실(제3조 제2항) 또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제4조 제1항 제2호)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검사가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으로 형사사건에 유리한 정상사유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2) 사상자의 구호의무
교통사고시 인명구호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0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운전자의 과실여부와는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형의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호의무의 위반은 사고현장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사고시 피해자가 비록 괜찮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연락처, 명함 등을 전달하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두며 자신의 보험사에 사고신고를 하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교통사고 가해자의 신고의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등은 경찰서에 사고장소,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의 손괴정도 그밖에 조치상황 등을 지체없이 신속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행중인 차량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현장보전
운전자는 자기의 과실유무를 떠나 피해자구호조치 및 신고를 한 후 운전자 자신의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사고현장을 잘 보전해야 합니다. 현장을 보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실이 없는 운전자가 과실이 있는 운전자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현장을 보전하기 어려운 때에는 증인을 확보하고, 사고현장을 동영상 촬영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소송(민사소송)_
사고로 사망, 중상해 발생 시 피해자는 손해보험사와 배상금을 협의하게 되는데 일반인인 피해자가 전문가인 보험사와 직접 논의하는 경우 아무래도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장래의 일실 손해(노동능력을 전부 또는 일부 잃어 소득활동을 못하여 잃게 되는 금액)의 산정을 위하여 피해자의 월 급여액 등의 입증, 보험사가 주장하는 과실상계주장에 대한 반박, 형사합의금의 손익상계 배제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전문적 해결을 위하여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직접적인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부동산∙집합건물
Civil Cases
피해자의 경우_
1) 일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인적사고여부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및 그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고현장의 보전과 증인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는 수사 및 재판에 있어서 증거가 됨은 물론이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이 재판의 근거가 되기 쉽습니다.
2) 현장보전과 목격자 확보
피해자는 사고현장을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을 보전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증인을 확보하고, 사고현장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여 두거나 사고현장을 스프레이로 표시를 하여 두는 것이 만일을 위하여 좋은 방법입니다. 사고현장 가까이에 교통경찰이 있으면 즉시 현장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현장의 목격자가 있다면, 그 목격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목격자의 증언이 100%증거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현장보전이나 사고현장의 상황을 휴대폰으로도 촬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가해자의 신원확인
사고에 대한 민사나 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신원확인은 물론 차주의 신원까지도 확인하여 두어야 합니다.
4) 피해확인과 합의여부 검토
사고 후 곧바로 병원에서 부상내용과 정도를 정확히 진찰 후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후유증이 염려되지 않는 경우라면 원만히 당사자간 또는 보험사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간혹 합의 후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나, 추후 사고와 관련된 추가 손해임이 입증될 경우 재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쉽지 않으므로, 합의를 하기 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협의 한 후 합의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의 경우_
1) 일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과실여부를 떠나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의 신고와 사상자를 구호함과 동시에 사고장소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일 때에는 다른 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고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가해자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12대 중과실(제3조 제2항) 또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제4조 제1항 제2호)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검사가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으로 형사사건에 유리한 정상사유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2) 사상자의 구호의무
교통사고시 인명구호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0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운전자의 과실여부와는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형의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호의무의 위반은 사고현장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사고시 피해자가 비록 괜찮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연락처, 명함 등을 전달하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두며 자신의 보험사에 사고신고를 하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교통사고 가해자의 신고의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등은 경찰서에 사고장소,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의 손괴정도 그밖에 조치상황 등을 지체없이 신속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행중인 차량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현장보전
운전자는 자기의 과실유무를 떠나 피해자구호조치 및 신고를 한 후 운전자 자신의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사고현장을 잘 보전해야 합니다. 현장을 보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실이 없는 운전자가 과실이 있는 운전자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현장을 보전하기 어려운 때에는 증인을 확보하고, 사고현장을 동영상 촬영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소송(민사소송)_
사고로 사망, 중상해 발생 시 피해자는 손해보험사와 배상금을 협의하게 되는데 일반인인 피해자가 전문가인 보험사와 직접 논의하는 경우 아무래도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장래의 일실 손해(노동능력을 전부 또는 일부 잃어 소득활동을 못하여 잃게 되는 금액)의 산정을 위하여 피해자의 월 급여액 등의 입증, 보험사가 주장하는 과실상계주장에 대한 반박, 형사합의금의 손익상계 배제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전문적 해결을 위하여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직접적인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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