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 HAN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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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마루
주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62-4,2층 (서초동, 동일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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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상법, 근로기준법상의 소멸시효
채권의 종류
소멸시효 기간
근거
보통 채권
10년
민법 162조 1항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20년
민법 162조 2항
소유권
없음
민법 162조
①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②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③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의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④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⑤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⑥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⑦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3년
민법 163조 각호
①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서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②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③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④ 학생 및 수업 작의 교육, 의식,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1년
민법 164조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산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다만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채외함
10년
민법 165조 1,2,3항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채권
3년
10년
민법 766조 1항
민법 766조 2항
상행위 채권
5년
상법 64조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보험료의 청구권
3년
2년
상법 662조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3년
근로기분법 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