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 HANMARU
이혼∙재산분할
divorce
사전처분이란?_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조정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는데(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이를 사전처분이라 합니다.
예컨대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자녀에 대한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고자 한다거나, 재산분할을 대비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거나,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재산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선고 전 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사전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이행확보제도의 필요성과 그 분류_
가사사건은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이해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재판의 확정∙조정 등의 성립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하여 즉시 현실적인 조치를 취하여 두지 않으면 실질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을뿐더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윤리적∙감정적인 이유로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오히려 상호간 불화의 골을 깊게 할 우려도 있으므로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그 집행에 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이혼소송을 하는 동안에 상대 배우자가 자신 명의의 공동재산을 빼돌려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재산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보전적 조치를 취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사사건에 관하여 재판이 확정되거나 조정 등이 성립되기 전에 그 재판 또는 조정에 의하여 신분법상의 일정한 의무 내지 지위가 형성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보전적 조치를 취하여 두는 것이 사전적 이행확보제도이고 재판이 확정되거나 조정 등이 성립된 후에 그에 의하여 형성된 의무 내지 지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사후적 이행확보제도인데, 사전처분과 가압류∙가처분이 사전적 이행확보제도에 속하고 이행명령과 금전의 임치는 사후적 이행확보제도에 속합니다.
위자료소송이나 재산분할소송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재산처분을 금지하는 사전처분이 이혼소송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전처분이지만,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혼인생활 중 폭력을 상습적으로 휘두르거나 위협하던 사람이라면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통해 상대방의 접근 및 전화, 문자와 같은 통신상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고,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로 양육자를 지정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으며, 부부 일방이 자녀를 보여주려 하지 않을 때에도 소송이 끝날 때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자녀를 볼 수 있도록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과 보전처분의
구별_
사전처분은 이혼에 관한 소송(이혼청구, 재산분할, 위자료 등 청구)을 제기하면서 사건번호가 부여된 이후에 동일한 재판부에 청구하는 것인데 반해, 가압류∙가처분은 위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이전 또는 이후 재판 이외의 별도의 절차로 진행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처분은 본안을 제기한 후에만 할 수 있으나 보전처분은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인 한 그 시기에 제한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에 의한 간접강제의 수단이 마련되어 있음에 비하여 보전처분은 그 결정에 집행력이 있으며, 사전처분에는 담보의 제공이 요건이 아니나 보전처분을 함에는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_
가압류∙가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사전처분과 함께 가사사건에 관한 사전적 이행확보제도라 할 것인데 보전처분은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조치이고,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현상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물의 급여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조치입니다.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 절차
보전처분의 신청은 통상의 판결절차에 있어서 제소에 해당하므로, 신청에 관하여는 보전절차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본안판결확정 또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선고 이전이면 본안의 소제기 전후를 불문합니다만, 통상 본안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가압류, 가처분결정의 효력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집행을 완료하면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합니다. 즉, 채무자는 가압류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할 수 없고, 저당권이나 질권 등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는 등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됩니다.다만, 이러한 가압류 집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처분권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채무자는 제3취득자(매수인) 둘 사이에는 유효한 거래(담보권 설정 등)가 되지만, 이러한 거래를 가지고 가압류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가압류 채권자는 보호되게 되는 것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 집행 후에 채무자가 처분하면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제3취득자는 가처분 채권자에게 매수 또는 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대상물을 집행할 당시의 상태로 유지하고 이후의 주관적, 객관적 현상변경을 금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로, 임차인의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이혼소송 당사간에는 별로 이용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이혼∙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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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이란?_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조정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는데(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이를 사전처분이라 합니다.
예컨대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자녀에 대한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고자 한다거나, 재산분할을 대비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거나,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재산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선고 전 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사전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이행확보제도의 필요성과 그 분류_
가사사건은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이해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재판의 확정∙조정 등의 성립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하여 즉시 현실적인 조치를 취하여 두지 않으면 실질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을뿐더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윤리적∙감정적인 이유로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오히려 상호간 불화의 골을 깊게 할 우려도 있으므로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그 집행에 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이혼소송을 하는 동안에 상대 배우자가 자신 명의의 공동재산을 빼돌려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재산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보전적 조치를 취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사사건에 관하여 재판이 확정되거나 조정 등이 성립되기 전에 그 재판 또는 조정에 의하여 신분법상의 일정한 의무 내지 지위가 형성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보전적 조치를 취하여 두는 것이 사전적 이행확보제도이고 재판이 확정되거나 조정 등이 성립된 후에 그에 의하여 형성된 의무 내지 지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사후적 이행확보제도인데, 사전처분과 가압류∙가처분이 사전적 이행확보제도에 속하고 이행명령과 금전의 임치는 사후적 이행확보제도에 속합니다.
위자료소송이나 재산분할소송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재산처분을 금지하는 사전처분이 이혼소송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전처분이지만,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혼인생활 중 폭력을 상습적으로 휘두르거나 위협하던 사람이라면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통해 상대방의 접근 및 전화, 문자와 같은 통신상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고,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로 양육자를 지정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으며, 부부 일방이 자녀를 보여주려 하지 않을 때에도 소송이 끝날 때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자녀를 볼 수 있도록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과 보전처분의 구별_
사전처분은 이혼에 관한 소송(이혼청구, 재산분할, 위자료 등 청구)을 제기하면서 사건번호가 부여된 이후에 동일한 재판부에 청구하는 것인데 반해, 가압류∙가처분은 위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이전 또는 이후 재판 이외의 별도의 절차로 진행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처분은 본안을 제기한 후에만 할 수 있으나 보전처분은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인 한 그 시기에 제한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에 의한 간접강제의 수단이 마련되어 있음에 비하여 보전처분은 그 결정에 집행력이 있으며, 사전처분에는 담보의 제공이 요건이 아니나 보전처분을 함에는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_
가압류∙가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사전처분과 함께 가사사건에 관한 사전적 이행확보제도라 할 것인데 보전처분은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조치이고,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현상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물의 급여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조치입니다.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 절차
보전처분의 신청은 통상의 판결절차에 있어서 제소에 해당하므로, 신청에 관하여는 보전절차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본안판결확정 또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선고 이전이면 본안의 소제기 전후를 불문합니다만, 통상 본안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가압류, 가처분결정의 효력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집행을 완료하면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합니다. 즉, 채무자는 가압류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할 수 없고, 저당권이나 질권 등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는 등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됩니다.다만, 이러한 가압류 집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처분권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채무자는 제3취득자(매수인) 둘 사이에는 유효한 거래(담보권 설정 등)가 되지만, 이러한 거래를 가지고 가압류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가압류 채권자는 보호되게 되는 것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 집행 후에 채무자가 처분하면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제3취득자는 가처분 채권자에게 매수 또는 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대상물을 집행할 당시의 상태로 유지하고 이후의 주관적, 객관적 현상변경을 금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로, 임차인의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이혼소송 당사간에는 별로 이용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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