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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HANMARU

형사·재산범죄

riminal·property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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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_

강력범죄는 폭력이나 무기를 사용하여 저지르는 범죄로 살인, 상해, 폭행, 협박, 강도, 공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살인과 상해_

살인죄는 고의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으며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의 범위가 넓은 것이 특색인데, 정상이 가벼운 경우 작량감경하면 형의 집행유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협박과 폭행_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협박의 대상과 행위수단에 따라 단순, 존속, 특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순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한편 단순협박과 존속협박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협박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협박이라 함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이나 감정적 욕설, 폭언 등은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해악의 고지에 대한 개념이 애매하므로 당시의 주변상황이나 경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따라 그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도 재판에 따라 항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처럼 재판 과정에서 변수가 많은 만큼 전문가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형법에 따라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사상죄로 구분되며 단순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준다면 법원에서 기각판결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편 2인 이상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타인을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순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변호사를 통한 확실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거나 이에 대한 합의금을 지불하였을 경우라면 이러한 사실이 정상참작사유로 작용할 수 있게 되므로 단순폭행죄와 마찬가지로 사건 초기부터 합의를 도출하는데 힘쓰셔야 할 것입니다.


한편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타인의 생리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라면 그것은 폭행이 아니라 상해가 됩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에 그쳤을 경우에는 상해미수죄에 해당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_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처 벌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아래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 1. 「형법」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 2. 「형법」제260조 제2항(존속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 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 제1항(강요)의 죄
  • 3. 「형법」제257조 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 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_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윤창호법이라고 알려진 음주운전처벌강화법의 정식 명칭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존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를 입혔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및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그 처벌이 가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주차량 운전자에게도 처벌이 강화되는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_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마 약

마약이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 가. 양귀비: 양귀비과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대 마

대마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합니다. 

  •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처 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한편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행하는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1.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2.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3.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4.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5.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 6.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7.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형사∙재산범죄

riminal·property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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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_

강력범죄는 폭력이나 무기를 사용하여 저지르는 범죄로 살인, 상해, 폭행, 협박, 강도, 공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살인과 상해_

살인죄는 고의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으며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의 범위가 넓은 것이 특색인데, 정상이 가벼운 경우 작량감경하면 형의 집행유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협박과 폭행_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협박의 대상과 행위수단에 따라 단순, 존속, 특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순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한편 단순협박과 존속협박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협박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협박이라 함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이나 감정적 욕설, 폭언 등은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해악의 고지에 대한 개념이 애매하므로 당시의 주변상황이나 경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따라 그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도 재판에 따라 항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처럼 재판 과정에서 변수가 많은 만큼 전문가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형법에 따라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사상죄로 구분되며 단순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준다면 법원에서 기각판결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편 2인 이상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타인을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순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변호사를 통한 확실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거나 이에 대한 합의금을 지불하였을 경우라면 이러한 사실이 정상참작사유로 작용할 수 있게 되므로 단순폭행죄와 마찬가지로 사건 초기부터 합의를 도출하는데 힘쓰셔야 할 것입니다.


한편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타인의 생리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라면 그것은 폭행이 아니라 상해가 됩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에 그쳤을 경우에는 상해미수죄에 해당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_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처 벌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아래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1. 「형법」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제260조 제2항(존속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 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 제1항(강요)의 죄

3. 「형법」제257조 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 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_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윤창호법이라고 알려진 음주운전처벌강화법의 정식 명칭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존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를 입혔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및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그 처벌이 가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주차량 운전자에게도 처벌이 강화되는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_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마 약

마약이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대 마

대마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합니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처 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한편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행하는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1.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2.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3.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5.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6.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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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62-4,2층(서초동, 동일빌딩) 

T. 02-6053-2739   F. 02-583-3113
E. hanmaru1031@gmail.com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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