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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HANMARU

학교·가정폭력

school·amily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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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란?_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가족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고소_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는 것(형사소송법 제224조)과 달리, 가정폭력사건의 경우는 특례로써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_

경찰의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 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합니다.

  • ①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 수사
  • ②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다만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③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④ 폭력행위의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검찰의 응급조치 

응급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 임시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②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③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④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 ⑤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법원의 보호처분

판사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①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③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④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 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 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 ⑦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⑧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가정폭력과 이혼소송_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 진행 중 가해자로부터의 접근을 막는 사전처분이나 가처분을 신청하여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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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란?_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가족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고소_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는 것(형사소송법 제224조)과 달리, 가정폭력사건의 경우는 특례로써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_

경찰의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 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합니다.

  • ①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 수사
  • ②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다만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③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④ 폭력행위의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검찰의 응급조치 

응급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 임시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②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③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④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 ⑤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법원의 보호처분

판사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①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③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④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 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 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 ⑦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⑧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가정폭력과 이혼소송_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 진행 중 가해자로부터의 접근을 막는 사전처분이나 가처분을 신청하여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62-4,2층(서초동, 동일빌딩) 

T. 02-6053-2739   F. 02-583-3113
E. hanmaru1031@gmail.com

(분사무소)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25, 미주상가A동 402-1(청량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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