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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업무분야

LAWFIRM HANMARU

형사·재산범죄

riminal·property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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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_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 즉 구성요건은 기망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기망행위로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다고 해도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못했다면 이는 사기죄가 될 수 없고 반대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더라도 기망행위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될 수 없습니다.


한편 금전을 빌리고 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금전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능력을 갖고 있었다면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기죄와 민사상 채무불이행과의 구별이 쉽지만은 않으므로 빌려간 금전을 갚지 않아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사기범죄의 수단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고, 사기사건의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기 혐의로 고소, 고발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경제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법적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죄입니다.


재물이란 동산·부동산을 불문하며,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무의 면제나 노무의 제공 등을 말합니다. 공갈이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행하여지는 협박을 말하고 사람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강도죄와는 다릅니다. 또 협박의 내용인 해악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통고한 사실의 진위 여부나 현실 가능성 유무도 불문하므로 해악을 통고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절도/강도_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서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단순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야간에 사람이 주거·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특수절도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강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특수강도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횡령/배임_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횡령죄를 범할 수 있는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고 횡령죄의 객체로는 타인의 재물만이므로 재산상의 이익은 제외됩니다.


특히 업무 중 일어난 횡령의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됩니다.그런데 업무상 횡령의 경우 초범일지라도 처벌 수위가 비교적 높고 5억원 이상의 재산범죄를 저지렀을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업무상횡령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사건 해결 방법을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배임죄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여기에서 말하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위탁 신임관계에 의하여 사적 또는 공적 사무를 행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는 꼭 계약관계를 통해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 조리나 관습, 사실행위, 사무관리 등을 통해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란 위탁, 신임 관계에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배임죄 성립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약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사용하여 배임을 저지른 경우라면 행위적인 측면에서 불법성이 크다고 보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 법정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뇌물죄/배임수증죄 _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입니다. 뇌물죄는 직무행위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 법정형뿐 아니라 법원의 선고 형량 또한 비교적 무거운 편입니다.

  •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형법 제130조(제3자뇌물제공)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형법 제132조(알선수뢰)
  •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죄는 타인의 사무처리에 있어서의 공정과 성실의무를 지키고자 하는 데 그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본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_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재 등의 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다.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재산국외도피의 죄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도피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 1.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2.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사∙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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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_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 즉 구성요건은 기망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기망행위로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다고 해도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못했다면 이는 사기죄가 될 수 없고 반대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더라도 기망행위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될 수 없습니다.


한편 금전을 빌리고 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금전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능력을 갖고 있었다면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기죄와 민사상 채무불이행과의 구별이 쉽지만은 않으므로 빌려간 금전을 갚지 않아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사기범죄의 수단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고, 사기사건의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기 혐의로 고소, 고발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경제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법적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죄입니다.


재물이란 동산·부동산을 불문하며,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무의 면제나 노무의 제공 등을 말합니다. 공갈이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행하여지는 협박을 말하고 사람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강도죄와는 다릅니다. 또 협박의 내용인 해악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통고한 사실의 진위 여부나 현실 가능성 유무도 불문하므로 해악을 통고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절도/강도_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서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단순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야간에 사람이 주거·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특수절도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강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특수강도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횡령/배임_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횡령죄를 범할 수 있는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고 횡령죄의 객체로는 타인의 재물만이므로 재산상의 이익은 제외됩니다.


특히 업무 중 일어난 횡령의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됩니다.그런데 업무상 횡령의 경우 초범일지라도 처벌 수위가 비교적 높고 5억원 이상의 재산범죄를 저지렀을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업무상횡령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사건 해결 방법을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배임죄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여기에서 말하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위탁 신임관계에 의하여 사적 또는 공적 사무를 행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는 꼭 계약관계를 통해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 조리나 관습, 사실행위, 사무관리 등을 통해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란 위탁, 신임 관계에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배임죄 성립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약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사용하여 배임을 저지른 경우라면 행위적인 측면에서 불법성이 크다고 보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 법정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뇌물죄/배임수증죄_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입니다. 뇌물죄는 직무행위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 법정형뿐 아니라 법원의 선고 형량 또한 비교적 무거운 편입니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130조(제3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죄는 타인의 사무처리에 있어서의 공정과 성실의무를 지키고자 하는 데 그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본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_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재 등의 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재산국외도피의 죄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도피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1.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주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62-4,2층(서초동, 동일빌딩) 

T. 02-6053-2739   F. 02-583-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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