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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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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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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_

유류분이란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보장받는 최소한의 지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사망 전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고, 유언을 통해 제3자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했거나 또는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바람에 상속인들이 최소한도로 보장받아야 할 재산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 내에서 다른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된 재산에 대해 반환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유류분의 포기_

유류분권은 상속개시 후에 비로소 현실적인 구체적 권리가 되기 때문에 상속개시 전에는 미리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속개시 후의 포기는 유류분권자의 자유입니다.


포기는 반환청구의 각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하고,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그 유류분권리자는 없었던 것으로 하여 유류분이 산정되기 때문에 다른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류분권은 상속의 포기에 의한 경우에도 상실됩니다.


유류분산정의 방법과 
가액의 평가시기_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 증여, 유증된 재산의 가액을 더한 후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는데,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산입되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해진 증여에 한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증여도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하게 됩니다(민법 제1114조 후단).


유류분반환청구의 순서 _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유증과 증여가 있는 때에는 먼저 유증의 반환을 청구하고 그것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가 수개인 때에는 증여가액의 비율로 반환합니다.


반환청구의 대상 _

증여받은 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으면 현물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반환청구를 받은 이후의 과실도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선의 보호를 위하여 가액반환이 인정되지만, 악의의 양도인은 현물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수익자들은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의 비례로 반환하게 됩니다.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
비율 _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근친자에 한합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할 경우 유류분이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1순위 상속인들에게 유류분이 인정됩니다.

유류분비율도 상속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관할

민사소송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이 아닌 피고의 보통재판적(피고주소지, 부동산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민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환범위

상속인의 유류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유류분액에 미달하게 되면 유류분의 침해에 해당하고 법원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재판상 또는 재판외로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소멸합니다.


대법원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해서 상속개시와 유증, 증여의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유증,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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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_

유류분이란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보장받는 최소한의 지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사망 전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고, 유언을 통해 제3자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했거나 또는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바람에 상속인들이 최소한도로 보장받아야 할 재산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 내에서 다른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된 재산에 대해 반환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유류분의 포기_

유류분권은 상속개시 후에 비로소 현실적인 구체적 권리가 되기 때문에 상속개시 전에는 미리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속개시 후의 포기는 유류분권자의 자유입니다.


포기는 반환청구의 각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하고,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그 유류분권리자는 없었던 것으로 하여 유류분이 산정되기 때문에 다른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류분권은 상속의 포기에 의한 경우에도 상실됩니다.


유류분산정의 방법과 가액의 평가시기_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 증여, 유증된 재산의 가액을 더한 후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는데,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산입되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해진 증여에 한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증여도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하게 됩니다(민법 제1114조 후단).


유류분반환청구의 순서_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유증과 증여가 있는 때에는 먼저 유증의 반환을 청구하고 그것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가 수개인 때에는 증여가액의 비율로 반환합니다.


반환청구의 대상_

증여받은 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으면 현물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반환청구를 받은 이후의 과실도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선의 보호를 위하여 가액반환이 인정되지만, 악의의 양도인은 현물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수익자들은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의 비례로 반환하게 됩니다.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비율_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근친자에 한합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할 경우 유류분이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1순위 상속인들에게 유류분이 인정됩니다.

유류분비율도 상속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관할

민사소송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이 아닌 피고의 보통재판적(피고주소지, 부동산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민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환범위

상속인의 유류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유류분액에 미달하게 되면 유류분의 침해에 해당하고 법원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재판상 또는 재판외로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소멸합니다.


대법원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해서 상속개시와 유증, 증여의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유증,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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