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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administration & tax
행정소송이란?_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및 기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정식의 소송절차를 거쳐 행하는 행정쟁송절차로서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으로 구분되지만 실제 당사자소송이나 기관소송 등을 하는 예는 거의 없으므로 현실에서 행정소송이라 함은 항고소송(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나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 등)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공법상의 소송으로서, 개인 상호간의 사법관계를 다루는 민사소송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이 있고, 그러한 특수성 때문에 행정소송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소송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영업정지나 취소가 있는 경우, 세금의 과다한 징수가 있는 경우, 토지수용시 보상금이 너무 적거나 주거대책 비해당자로 결정해버린 경우 등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여기의 처분에는 국가유공자 지정을 신청하였는데 행정기관이 이를 거부한 경우와 같이 거부처분도 포함됩니다.
행정소송 절차_
행정소송절차는 소장 접수, 답변서 제출, 변론준비기일, 판결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소장을 작성해 2부를 관할 행정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행정소송절차는 개시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해 변론준비기일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판결을 선고받으면 행정소송절차는 마무리됩니다.
행정심판절차_
행정심판절차는 청구서 제출, 처분청의 답변서 송달, 심리기일 안내, 구술·서면심리, 재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처분청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청구인의 청구서를 받은 처분청은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데, 이 때 처분청의 답변서를 받은 청구인이 만약 처분청의 답변 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거나 이전의 주장을 보완하고자 한다면 심리기일 전까지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처분청의 답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들에게 심리기일을 통지하게 됩니다.
만약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술심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충분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술심리 신청이 있더라도 서면심리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송부로 행정심판절차는 종료됩니다.
행정·조세
administration·TAX
행정소송이란?_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및 기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정식의 소송절차를 거쳐 행하는 행정쟁송절차로서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으로 구분되지만 실제 당사자소송이나 기관소송 등을 하는 예는 거의 없으므로 현실에서 행정소송이라 함은 항고소송(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나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 등)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공법상의 소송으로서, 개인 상호간의 사법관계를 다루는 민사소송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이 있고, 그러한 특수성 때문에 행정소송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소송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영업정지나 취소가 있는 경우, 세금의 과다한 징수가 있는 경우, 토지수용시 보상금이 너무 적거나 주거대책 비해당자로 결정해버린 경우 등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여기의 처분에는 국가유공자 지정을 신청하였는데 행정기관이 이를 거부한 경우와 같이 거부처분도 포함됩니다.
행정소송 절차_
행정소송절차는 소장 접수, 답변서 제출, 변론준비기일, 판결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소장을 작성해 2부를 관할 행정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행정소송절차는 개시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해 변론준비기일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판결을 선고받으면 행정소송절차는 마무리됩니다.
행정심판이란_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쟁송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소송이 법원에 소송을 내어 법원의 재판을 구하는 것인데 비하여 행정심판은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서 처분 등에 다시 한 번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행정기관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면도 있어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주는데 있어 다소 소극적인 면이 있으므로,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생각에서 막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일이 많습니다. 또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오히려 시간도 더 많이 걸릴 수 있다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빠른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승소의 가능성이 확실해 보이는 경우에는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 볼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개별법령에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한데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는 국세부과처분, 징계처분 등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 등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절차_
행정심판절차는 청구서 제출, 처분청의 답변서 송달, 심리기일 안내, 구술·서면심리, 재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처분청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청구인의 청구서를 받은 처분청은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데, 이 때 처분청의 답변서를 받은 청구인이 만약 처분청의 답변 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거나 이전의 주장을 보완하고자 한다면 심리기일 전까지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처분청의 답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들에게 심리기일을 통지하게 됩니다.
만약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술심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충분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술심리 신청이 있더라도 서면심리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송부로 행정심판절차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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