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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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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div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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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란?_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말하자면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과 부정행위, 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고통’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부부는 혼인 중에 공동으로 노력하여 재산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정리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한 부부 일방은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며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위자료청구의 상대방_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 • 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일방과 간통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를 자는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다만 간통한 상대방의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상간자 소송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부정행위의 상대방(상간자)에 대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간통이 인정되는 경우 1천만원 ~ 2천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통죄와는 달리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화통화녹음, 사진 등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_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위자료의 액수_

위자료의 산정기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나이, 혼인기간, 자녀 수, 이혼원인에 기타 및 특별 참작사유로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 유책사유의 심각성과 혼인기간, 당사자의 현재 자산, 수입, 직업 및 별거기간, 책임의 비율, 혼인생활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위자료 총액을 책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자료의 액수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유책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비난정도,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혼인생활 파탄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위자료의 액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위자료는 통상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에서 책정됩니다. 다만 실무상 유책성의 정도가 큰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대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로 위자료의 액수가 정해진다고 할 것인데, 이혼사유가 확실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혼∙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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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란?_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말하자면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과 부정행위, 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고통’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위자료청구의 상대방_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 • 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일방과 간통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를 자는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다만 간통한 상대방의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상간자 소송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부정행위의 상대방(상간자)에 대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간통이 인정되는 경우 1천만원 ~ 2천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통죄와는 달리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화통화녹음, 사진 등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_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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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의 산정기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나이, 혼인기간, 자녀 수, 이혼원인에 기타 및 특별 참작사유로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 유책사유의 심각성과 혼인기간, 당사자의 현재 자산, 수입, 직업 및 별거기간, 책임의 비율, 혼인생활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위자료 총액을 책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자료의 액수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유책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비난정도,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혼인생활 파탄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위자료의 액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위자료는 통상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에서 책정됩니다. 다만 실무상 유책성의 정도가 큰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대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로 위자료의 액수가 정해진다고 할 것인데, 이혼사유가 확실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늘어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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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62-4,2층(서초동, 동일빌딩) 

T. 02-6053-2739   F. 02-583-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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