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 HANMARU
상속∙유류분
inheritance
한정승인이란?_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할 것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입니다(민법 제1028조).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는데 그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게 되면 본인의 재산까지 더하여 망인의 빚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되므로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정승인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방식 _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정승인 신고에는 신고인이나 대리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가정법원은 이러한 신고서에 부족이 없다면 수리합니다. 한정승인의 신고가 각하되었을 때에는 상속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한정승인신고를 한 것만으로 채무가 변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 변제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즉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분에 기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여 상속 승인이 가능합니다.
한정승인의 효과_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이 분리되어 상속받은 채무에 대하여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고 고유재산으로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졌던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한정승인 전에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자는 전액책임을 진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자는 상속받은 채무에 대하여 고유재산으로써 변제할 책임이 없는 것일 뿐이고 상속채무는 전액에 대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상속채무 전부에 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
특별한정승인_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이란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3개월의 고려기간) 내에 망인의 채무가 과도하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한 경우 또는 제1026조 제1, 2호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의제된 경우 그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기(제1026조 제2호) 때문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채무초과 사실을 모르고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았다가 그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야 그 상속채무의 초과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승계할수 밖에 없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특별한정승인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특별한정승인의 경우는 중대한 과실로 채무초과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정황증거를통해 재판부에 얼마나 논리적으로 법적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한정승인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신 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유류분
inheritance
한정승인이란?_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할 것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입니다(민법 제1028조).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는데 그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게 되면 본인의 재산까지 더하여 망인의 빚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되므로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정승인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방식_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정승인 신고에는 신고인이나 대리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가정법원은 이러한 신고서에 부족이 없다면 수리합니다. 한정승인의 신고가 각하되었을 때에는 상속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한정승인신고를 한 것만으로 채무가 변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 변제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즉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분에 기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여 상속 승인이 가능합니다.
한정승인의 효과_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이 분리되어 상속받은 채무에 대하여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고 고유재산으로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졌던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한정승인 전에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자는 전액책임을 진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자는 상속받은 채무에 대하여 고유재산으로써 변제할 책임이 없는 것일 뿐이고 상속채무는 전액에 대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상속채무 전부에 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
특별한정승인_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이란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3개월의 고려기간) 내에 망인의 채무가 과도하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한 경우 또는 제1026조 제1, 2호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의제된 경우 그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기(제1026조 제2호) 때문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채무초과 사실을 모르고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았다가 그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야 그 상속채무의 초과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승계할
수 밖에 없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특별한정승인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특별한정승인의 경우는 중대한 과실로 채무초과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정황증거를
통해 재판부에 얼마나 논리적으로 법적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한정승인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신 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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