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 HANMARU
행정·조세
administration & tax
영업정지(취소)란_
음식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다 행정청으로부터 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받는 경우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거나 과하다면 영업주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영업정지·취소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원칙상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영업정지 처분 관련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그 청구와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집행정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는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와 비교하여 집행정지의 결정주체가 다를 뿐 집행정지결정의 요건 및 효과 등은 행정소송법상의 그것과 유사합니다.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의 요건은 정지대상의 처분이 존재해야 하며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어야 하므로 본안 소제기 후에 본안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 등은 국민의 보건과 정신건강의 영향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의 강도가 타 법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혹한 편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청구서 외 집행정지 신청, 진정서 및 탄원서 등 여러 소명자료의 제출이 요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 많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마루는 다수의 경험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귀하의 권리를 최대한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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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취소)란?_
음식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다 행정청으로부터 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받는 경우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거나 과하다면 영업주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영업정지·취소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원칙상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영업정지 처분 관련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그 청구와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집행정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는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와 비교하여 집행정지의 결정주체가 다를 뿐 집행정지결정의 요건 및 효과 등은 행정소송법상의 그것과 유사합니다.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의 요건은 정지대상의 처분이 존재해야 하며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어야 하므로 본안 소제기 후에 본안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 등은 국민의 보건과 정신건강의 영향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의 강도가 타 법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혹한 편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청구서 외 집행정지 신청, 진정서 및 탄원서 등 여러 소명자료의 제출이 요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 많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마루는 다수의 경험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귀하의 권리를 최대한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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