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 HANMARU
이혼∙재산분할
divorce
이혼이란?_
배우자 쌍방이 장래에 향하여 혼인을 해소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혼의 방법에는 부부 서로간의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란?_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은 다음 등록기준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 구청 ∙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협의상 이혼의 사유는 무엇이든 상관없이 양쪽의 의사합치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 이혼의 합의가 있더라도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통상 협의이혼의 절차는 기간이 1~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혼을 하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협의이혼절차_
협의이혼의사 확인
가.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제출
협의이혼을 하기 위하여는 이혼을 하겠다는 부부의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부부의 이혼의사가 합치한다는 점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나.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이혼에 관한 안내 및 상담의 권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에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특히 미성년자녀를 둔 부모는 각 가정법원에서 실시하는 부모안내(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1일 2회의 부모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를 필히 받으셔야 합니다.
이혼숙려기간의 경과
(와 이혼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위와 같이 숙려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례들의 경우(상대방의 폭행, 학대, 유기 등)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에 이르는 경우는 흔치 않아 대부분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실제로 협의이혼에서 숙려기간이 단축되는 실례는 거의 없습니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받게 됩니다.
이혼신고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 구청 ∙ 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신고인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셔야 하는데, 일방이 이혼신고를 하는 때에는 이혼신고서에 상대방 배우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가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 철회
협의이혼의사확인서까지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협의이혼할 생각이 없어졌다면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하기 전까지 자신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 구청 ∙ 읍면사무소에 협의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하면 이혼의사가 철회됩니다.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제출된 경우에는 이혼이 이미 성립되었기 때문에 철회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
divorc
이혼이란?_
배우자 쌍방이 장래에 향하여 혼인을 해소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혼의 방법에는 부부 서로간의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란?_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은 다음 등록기준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 구청 ∙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협의상 이혼의 사유는 무엇이든 상관없이 양쪽의 의사합치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 이혼의 합의가 있더라도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통상 협의이혼의 절차는 기간이 1~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혼을 하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협의이혼절차_
협의이혼의사 확인
가.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제출
협의이혼을 하기 위하여는 이혼을 하겠다는 부부의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부부의 이혼의사가 합치한다는 점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나.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이혼에 관한 안내 및 상담의 권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에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녀를 둔 부모는 각 가정법원에서 실시하는 부모안내(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1일 2회의 부모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를 필히 받으셔야 합니다.
이혼숙려기간의 경과(와 이혼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위와 같이 숙려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례들의 경우(상대방의 폭행, 학대, 유기 등)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에 이르는 경우는 흔치 않아 대부분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실제로 협의이혼에서 숙려기간이 단축되는 실례는 거의 없습니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을 해야 합니다.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받게 됩니다.
이혼신고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 구청 ∙ 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신고인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셔야 하는데, 일방이 이혼신고를 하는 때에는 이혼신고서에 상대방 배우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가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 철회
협의이혼의사확인서까지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협의이혼할 생각이 없어졌다면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하기 전까지 자신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 구청 ∙ 읍면사무소에 협의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하면 이혼의사가 철회됩니다.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제출된 경우에는 이혼이 이미 성립되었기 때문에 철회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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