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 HANMARU
형사·재산범죄
riminal·property crime
형사절차의 개관_
형사절차는 크게 수사절차와 공판절차로 구분됩니다.수사는 범죄혐의 유무를 밝혀 공소를 제기 내지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수사는 고소, 고발, 진정, 자수, 신고, 민원, 인지, 내사 등 여러 가지의 원인으로 개시가 됩니다.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고, 사법경찰리는 수사를 보조해야 하며,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수사대상이 된 자를 피의자라 합니다.
피의자의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구속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 도주우려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검찰송치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어 형사사건화된 모든 사건은 사건의 경중을 떠나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기에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였을 때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고 수사를 마치면 그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로 보내게 됩니다. 이를 송치한다고 합니다. 송치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직수가 있는데 검찰 자체에서 직접 사건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소제기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검사의 공소제기를 흔히 기소라고 하는데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 공판절차가 개시되게 되며 이로써 수사절차가 종료됩니다.
검사는 공소제기와 함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약식명령으로 검찰단계에서 벌금형으로 처벌되기도 하는데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하려면 약식명령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_
수사가 끝나면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라 함은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며, 피의자가 기소되면 형사소송절차, 즉 공판절차가 개시됩니다.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을 구속기소라 하고,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을 불구속기소라고 합니다.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피의자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수단, 지능과 환경, 피해자의 피해정도,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피의자의 전과여부 등을 참작하여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를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즉 기소유예란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으로써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하나입니다.
한편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 피의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혐의 없음(무혐의),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의 사유로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_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기본권 중의 하나입니다.
수사단계, 영장청구단계, 공판단계, 상소심단계 등 단계별로 대응절차와 방법이 다르고 무엇보다 법률문제의 경우 사람마다 사안이 다르므로 당사자가 절차를 혼자 준비할 경우에는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경우 절차 · 시기별, 증거별, 무죄주장, 정상참작, 합의 등 사안별로 증거제출이나 적절한 의견제시 등을 통해 유리한 사정을 입증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데 보다 용이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의자(피고인)은 물론 피해자의 경우 변호사를 만나 자문을 구하고 정확한 대응책을 안내받는 등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의자 신문에의 참여
변호사는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고,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에 피의자와 함께 참여하여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수사기관의 강압적 수사를 미연에 방지하여 피의자가 최대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사에서의 변호사의 역할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 또는 긴급체포된 피의자에게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거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에 의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영장실질심사라고 부르고 피의자 심문이 피의자의 구속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속전피의자심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필요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해당 사건마다 영장전담판사가 기록을 검토하여 구속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통해 구속의 타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 또는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구속영장발부 이유가 타당하지 못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때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 죄명, 체포이유 등을 파악하고 피의자와의 접견을 통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함으로써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정상참작사유들을 신속히 준비함으로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의뢰인이 석방 또는 구속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보석
공소제기 후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경되는데, 이 경우에는 보석허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집행을 정지하고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서,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케 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정할 수 있고 보증금에 갈음해서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발급토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보석재판에서의 입증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야 하는데 당사자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인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석허가청구 변호사는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 성격, 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등 법원이 보석조건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보석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공판절차에의 참여
변호사는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법리적 주장과 증거의 수집, 제출을 통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불구속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판결로 실형이 선고되면 대부분 그 즉시 구속되는데, 이를 흔히 법정구속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불구속 상태로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법정구속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판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증거조사절차이며, 이 과정에서 증인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유리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는 반박증거, 보강증거, 정황증거 등 직접적 증거는 물론이고 판사의 심증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이 공판절차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피해자에 대한 조력_
고소대리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수사기간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막연히 고소만 한다고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고 철저한 계획 하에 예상되는 상대방의 변명을 미리 봉쇄할 방책을 마련해 놓고 고소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위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피해회복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에서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등의 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가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형사사건의 유형에 따라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를 위하여 수사진행, 재판진행 경과에 따라 필요한 주장과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한편 피해자를 대변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합의를 시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 실체적 진실과 피해자의 입장을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범죄자가 처벌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법무법인 한마루가 약속드립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기본권 중의 하나입니다.
수사단계, 영장청구단계, 공판단계, 상소심단계 등 단계별로 대응절차와 방법이 다르고 무엇보다 법률문제의 경우 사람마다 사안이 다르므로 당사자가 절차를 혼자 준비할 경우에는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산범죄
riminal·property crime
형사절차의 개관_
형사절차는 크게 수사절차와 공판절차로 구분됩니다.
수사는 범죄혐의 유무를 밝혀 공소를 제기 내지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수사는 고소, 고발, 진정, 자수, 신고, 민원, 인지, 내사 등 여러 가지의 원인으로 개시가 됩니다.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고, 사법경찰리는 수사를 보조해야 하며,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수사대상이 된 자를 피의자라 합니다.
피의자의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구속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 도주우려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검찰송치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어 형사사건화된 모든 사건은 사건의 경중을 떠나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기에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였을 때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고 수사를 마치면 그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로 보내게 됩니다. 이를 송치한다고 합니다. 송치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직수가 있는데 검찰 자체에서 직접 사건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소제기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검사의 공소제기를 흔히 기소라고 하는데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 공판절차가 개시되게 되며 이로써 수사절차가 종료됩니다.
검사는 공소제기와 함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약식명령으로 검찰단계에서 벌금형으로 처벌되기도 하는데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하려면 약식명령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_
수사가 끝나면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라 함은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며, 피의자가 기소되면 형사소송절차, 즉 공판절차가 개시됩니다.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을 구속기소라 하고,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을 불구속기소라고 합니다.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피의자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수단, 지능과 환경, 피해자의 피해정도,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피의자의 전과여부 등을 참작하여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를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즉 기소유예란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으로써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하나입니다.
한편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 피의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혐의 없음(무혐의),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의 사유로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_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기본권 중의 하나입니다.
수사단계, 영장청구단계, 공판단계, 상소심단계 등 단계별로 대응절차와 방법이 다르고 무엇보다 법률문제의 경우 사람마다 사안이 다르므로 당사자가 절차를 혼자 준비할 경우에는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경우 절차 · 시기별, 증거별, 무죄주장, 정상참작, 합의 등 사안별로 증거제출이나 적절한 의견제시 등을 통해 유리한 사정을 입증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데 보다 용이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의자(피고인)은 물론 피해자의 경우 변호사를 만나 자문을 구하고 정확한 대응책을 안내받는 등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의자 신문에의 참여
변호사는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고,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에 피의자와 함께 참여하여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수사기관의 강압적 수사를 미연에 방지하여 피의자가 최대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사에서의 변호사의 역할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 또는 긴급체포된 피의자에게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거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에 의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영장실질심사라고 부르고 피의자 심문이 피의자의 구속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속전피의자심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필요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해당 사건마다 영장전담판사가 기록을 검토하여 구속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통해 구속의 타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 또는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구속영장발부 이유가 타당하지 못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때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 죄명, 체포이유 등을 파악하고 피의자와의 접견을 통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함으로써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정상참작사유들을 신속히 준비함으로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의뢰인이 석방 또는 구속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보석
공소제기 후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경되는데, 이 경우에는 보석허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집행을 정지하고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서,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케 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정할 수 있고 보증금에 갈음해서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발급토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보석재판에서의 입증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야 하는데 당사자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인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석허가청구 변호사는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 성격, 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등 법원이 보석조건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보석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공판절차에의 참여
변호사는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법리적 주장과 증거의 수집, 제출을 통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불구속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판결로 실형이 선고되면 대부분 그 즉시 구속되는데, 이를 흔히 법정구속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불구속 상태로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법정구속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판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증거조사절차이며, 이 과정에서 증인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유리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는 반박증거, 보강증거, 정황증거 등 직접적 증거는 물론이고 판사의 심증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이 공판절차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피해자에 대한 조력_
고소대리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수사기간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막연히 고소만 한다고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고 철저한 계획 하에 예상되는 상대방의 변명을 미리 봉쇄할 방책을 마련해 놓고 고소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위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피해회복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에서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등의 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가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유형에 따라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를 위하여 수사진행, 재판진행 경과에 따라 필요한 주장과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한편 피해자를 대변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합의를 시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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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62-4,2층 (서초동, 동일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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