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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div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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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이란?_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_

당사자 간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특히 당사자의 일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민법에 정하여진 이혼사유에 해당하여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경우, 첩을 둔 경우, 배우자에게 성병을 감염시킨 경우, 성매매를 한 경우, 강간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고 별거하여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이는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와 같은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려면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할 의사를 가지고 동거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일시적인 가출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민법 제840조 제3,4호)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부부의 일방이 육체적, 정신적 학대 모욕 등을 받았고 이러한 상태에서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심한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민법 제840조 제5호)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상대방이 살아있는지 혹은 사망하였는지의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에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이혼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 제840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불치의 정신병, 지나친 신앙생활, 알콜 중독, 장기간 지속된 사실상의 별거,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기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불가능한경우 등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회복이 가능한 정신질환, 치료가 가능한 성기능의 장애, 임신불능 등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6호의 이혼사유를 통해 우리 법제가 파탄주의를 일부 도입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겠으나 우리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입장이므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혼청구가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있는 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나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제6호의 이혼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시까지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절차_

가사소송법은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혼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와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이로써 혼인은 종료됩니다.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정절차에서 부부 사이의 의견대립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식 이혼소송재판으로 이행되고,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를 받게 되며 가사조사가 끝난 뒤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가정법원의 사실조사(가사조사)

가사소송법은 재판상 이혼을 심리함에 있어 법원이 직권으로 모든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분관계에서 비롯된 분쟁은 당사자의 가족관계, 성장과정, 정신상태, 기타 심리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고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 혼인생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개별적 구체적 사정들을 조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는 당사자들과 가사조사관이 면담, 회의하는 형식으로 수행됩니다.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조사는 특히 양육 환경 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양육 환경 조사에서 각각의 경제력, 보조양육자 여부, 주거환경, 사건본인들의 관심도와 같은 것들을 알아봅니다. 구체적인 조사사항은 신청(청구)의 취지와 실정(청구원인)의 조사, 학력, 경력의 조사, 생활상태, 재산상태의 조사, 성격, 건강의 조사, 갈등의 원인, 유책 여부와 같은 혼인 생활 전반의 일들과 가정 기타 환경의 조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사기일에 참석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본인의 생각이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기회이고 불참할 경우 소극적인 대처로 보일 수 있으므로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일 출석할 수 없다면 담당 조사관에게 조사기일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신고_

이혼판결이 선고되면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판결문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관할 시청 ∙ 구청 ∙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

div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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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이란?_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_

당사자 간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특히 당사자의 일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민법에 정하여진 이혼사유에 해당하여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경우, 첩을 둔 경우, 배우자에게 성병을 감염시킨 경우, 성매매를 한 경우, 강간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이와 달리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고 별거하여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이는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와 같은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려면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할 의사를 가지고 동거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일시적인 가출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민법 제840조 제3,4호)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부부의 일방이 육체적, 정신적 학대 모욕 등을 받았고 이러한 상태에서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심한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민법 제840조 제5호)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상대방이 살아있는지 혹은 사망하였는지의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에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이혼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 제840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불치의 정신병, 지나친 신앙생활, 알콜 중독, 장기간 지속된 사실상의 별거,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기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불가능한경우 등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회복이 가능한 정신질환, 치료가 가능한 성기능의 장애, 임신불능 등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6호의 이혼사유를 통해 우리 법제가 파탄주의를 일부 도입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겠으나 우리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입장이므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혼청구가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있는 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나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제6호의 이혼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시까지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절차_

가사소송법은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혼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와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이로써 혼인은 종료됩니다.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정절차에서 부부 사이의 의견대립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식 이혼소송재판으로 이행되고,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를 받게 되며 가사조사가 끝난 뒤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가정법원의 사실조사(가사조사)

가사소송법은 재판상 이혼을 심리함에 있어 법원이 직권으로 모든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분관계에서 비롯된 분쟁은 당사자의 가족관계, 성장과정, 정신상태, 기타 심리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고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 혼인생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개별적 구체적 사정들을 조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는 당사자들과 가사조사관이 면담, 회의하는 형식으로 수행됩니다.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조사는 특히 양육 환경 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양육 환경 조사에서 각각의 경제력, 보조양육자 여부, 주거환경, 사건본인들의 관심도와 같은 것들을 알아봅니다. 구체적인 조사사항은 신청(청구)의 취지와 실정(청구원인)의 조사, 학력, 경력의 조사, 생활상태, 재산상태의 조사, 성격, 건강의 조사, 갈등의 원인, 유책 여부와 같은 혼인 생활 전반의 일들과 가정 기타 환경의 조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사기일에 참석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본인의 생각이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기회이고 불참할 경우 소극적인 대처로 보일 수 있으므로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일 출석할 수 없다면 담당 조사관에게 조사기일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신고 _

이혼판결이 선고되면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판결문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관할 시청 ∙ 구청 ∙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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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62-4,2층(서초동, 동일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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