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 HANMARU
행정·조세
administration & tax
토지수용이란?_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과 보상에 대한 문제는 “공공필요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을 수용하더라도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보상제도도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재산권에 관한 헌법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은 개인재산권에 대한 소유권변동을 수반하게 되므로 반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약칭합니다) 등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토지수용의 적용대상_
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토지수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의 대상 _
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토지취득 및 보상절차_
토지보상법상 토지취득 및 보상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제14조) → 보상계획의 공고 · 통지 및 열람(제15조) → 협의(제16조) → 사업인정(제20조)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제26조) → 보상계획의 공고 · 통지 및 열람(제26조) → 협의(제26조) →
수용재결(제34조) → 이의신청(제83조) 및 이의재결(제84조) → 행정소송(제85조)
토지수용구제방법 _
수용재결 신청청구
사업인정 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면 수용 절차는 끝나고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을 취득하게 되지만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목적물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의 취득을 위하여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사업시행자이고,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으로부터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고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인 연 15%의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용재결신청은 사업시행자만 할 수 있는 반면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 등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용당사자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제도라 할 것입니다.
이의 신청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 사업시행자는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이 지났다면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의재결
이의신청을 받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원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손실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액의 변경이라 함은 손실보상액의 증액 또는 감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의 제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을 청구하는 것인 때에는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하여 보상액의 증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토지보상_
토지수용을 해서 공익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보상을 당연히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손실보상을 보통 토지보상이라 합니다. 토지보상금의 산정 토지수용보상금은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사가 토지 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서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를 하여 정합니다.
{토지보상가격 = (비교표준지공시지가×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기타요인) × 토지면적(㎡)}.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사가 수용대상 토지의 개별 특성을 고려해 평가한 가격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상승된 지가는 보상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건물 기타 지장물의 경우에는 해체비, 운반비, 복원비를 포함한 이전비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손실보상의 종류_
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보상
토지
3개(또는 2개) 감정평가기관이 공시기준일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상승률 및 평가대상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지장물
건축물 등의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이전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되고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영업보상
영업보상이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폐업하게 되어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영업의 종류에 따라 휴업보상 또는 페업보상을 하게 됩니다. 수용에 대한 보상금 행정소송에 있어서 가장 분쟁이 많은 부분이 휴업보상 또는 폐업보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영업보상 즉 휴업보상이 보상금액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휴업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가 토지수용의 쟁점이라 하겠습니다.
휴업보상금이라는 것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관한 보상금으로,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관한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 · 원재료 · 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 등을 그 범위로 합니다.
여기서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합니다. 다만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경우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권리의 보상
광업권, 어업권 및 물(용수시설을 포함합니다)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 ·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농업손실의 보상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 도별 연간 농가평균농작물수입의 2년분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개간한 토지 및 농지가 아닌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경작한 토지는 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가 다른 경우로서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협의불성립시 각 50% 지급),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의 경작자에게 지급합니다.
축산보상
축산업 등은 영업손실보상을 준용(휴업손실액, 시설이전비, 가축운반비)하여 보상하며, 기준마리수 이하인 경우에는 시설 및 가축이전비만 지급합니다.
공익사업구역 밖의 보상(간접손실보상)
토지 및 지장물 등이 직접 공익사업의 용지에 편입은 되지 않더라도 댐건설사업, 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신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대상물건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문제 등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지 밖의 재산권자에게 가해지는 손실 중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간접손실이라 하고, 이 손실에 대한 보상을 간접손실보상이라 합니다.
다만 간접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간접손실이 발생하여야 하고 당해 간접손실이 특별한 희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주대책_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자를 종전과 같은 생활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자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주대첵에는 이주뿐만 아니라 생계대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시될 수 있는 이주대책으로는 집단이주, 특별분양, 아파트수분양권의 부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건축허가, 대체상가 · 점포 · 건축용지의 분양, 이주정착금 지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대토알선, 공장이전 알선 등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특별공급주택의 수량, 특별공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있어서 재량을 갖고, 법에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시행합니다.
토지보상금 증액 절차_
토지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절차를 거친 후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제기기간은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와 같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이 없이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고,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행정·조세
administration·TAX
토지수용이란?_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과 보상에 대한 문제는 “공공필요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을 수용하더라도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보상제도도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재산권에 관한 헌법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은 개인재산권에 대한 소유권변동을 수반하게 되므로 반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약칭합니다) 등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토지수용의 적용대상_
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토지수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의 대상_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토지취득 및 보상절차_
토지보상법상 토지취득 및 보상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제14조) → 보상계획의 공고 · 통지 및 열람(제15조) → 협의(제16조) → 사업인정
(제20조)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제26조) → 보상계획의 공고 · 통지 및 열람(제26조) → 협의(제26조) →
수용재결(제34조) → 이의신청(제83조) 및 이의재결(제84조) → 행정소송(제85조)
토지수용구제방법_
수용재결 신청청구
사업인정 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면 수용 절차는 끝나고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을 취득하게 되지만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목적물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의 취득을 위하여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사업시행자이고,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으로부터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고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인 연 15%의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용재결신청은 사업시행자만 할 수 있는 반면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 등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용당사자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제도라 할 것입니다.
이의 신청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 사업시행자는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이 지났다면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의재결
이의신청을 받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원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손실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액의 변경이라 함은 손실보상액의 증액 또는 감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의 제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을 청구하는 것인 때에는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하여 보상액의 증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토지보상_
토지수용을 해서 공익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보상을 당연히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손실보상을 보통 토지보상이라 합니다. 토지보상금의 산정 토지수용보상금은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사가 토지 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서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를 하여 정합니다.
{토지보상가격 = (비교표준지공시지가×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기타요인) × 토지면적(㎡)}.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사가 수용대상 토지의 개별 특성을 고려해 평가한 가격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상승된 지가는 보상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건물 기타 지장물의 경우에는 해체비, 운반비, 복원비를 포함한 이전비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손실보상의 종류_
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보상
토지
3개(또는 2개) 감정평가기관이 공시기준일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상승률 및 평가대상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지장물
건축물 등의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이전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되고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영업보상
영업보상이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폐업하게 되어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영업의 종류에 따라 휴업보상 또는 페업보상을 하게 됩니다. 수용에 대한 보상금 행정소송에 있어서 가장 분쟁이 많은 부분이 휴업보상 또는 폐업보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영업보상 즉 휴업보상이 보상금액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휴업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가 토지수용의 쟁점이라 하겠습니다.
휴업보상금이라는 것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관한 보상금으로,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관한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 · 원재료 · 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 등을 그 범위로 합니다.
여기서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합니다. 다만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경우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권리의 보상
광업권, 어업권 및 물(용수시설을 포함합니다)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 ·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농업손실의 보상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 도별 연간 농가평균농작물수입의 2년분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개간한 토지 및 농지가 아닌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경작한 토지는 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가 다른 경우로서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협의불성립시 각 50% 지급),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의 경작자에게 지급합니다.
축산보상
축산업 등은 영업손실보상을 준용(휴업손실액, 시설이전비, 가축운반비)하여 보상하며, 기준마리수 이하인 경우에는 시설 및 가축이전비만 지급합니다.
공익사업구역 밖의 보상(간접손실보상)
토지 및 지장물 등이 직접 공익사업의 용지에 편입은 되지 않더라도 댐건설사업, 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신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대상물건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문제 등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지 밖의 재산권자에게 가해지는 손실 중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간접손실이라 하고, 이 손실에 대한 보상을 간접손실보상이라 합니다.
다만 간접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간접손실이 발생하여야 하고 당해 간접손실이 특별한 희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주대책_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자를 종전과 같은 생활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자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주대첵에는 이주뿐만 아니라 생계대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시될 수 있는 이주대책으로는 집단이주, 특별분양, 아파트수분양권의 부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건축허가, 대체상가 · 점포 · 건축용지의 분양, 이주정착금 지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대토알선, 공장이전 알선 등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특별공급주택의 수량, 특별공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있어서 재량을 갖고, 법에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시행합니다.
토지보상금 증액 절차_
토지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절차를 거친 후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제기기간은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와 같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이 없이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고,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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