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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청이란?_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하고 이는 행정심판의 일종(특별행정심판)입니다. 위법 ·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소청 사항_

징계처분, 그 밖에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가 소청의 대상이 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 “그 밖에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는 면직처분(의원면직 포함), 강임, 휴직, 복직거부 등이 포함됩니다. 퇴직금 지급청구에 대한 거부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승진시험불합격처분이 소청의 대상이 되는지 일반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소청 제기_

소청을 제기할 때는 징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제기하는 무효확인 심사청구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사청구는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행정심판법 제27조), 무효사유를 이유로 취소청구형식으로 제기할 경우에는 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 · 휴직 ·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5조).

위 처분사유 설명서에는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며, 법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본인의 의사에 반한 처분을 행할 때에는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요건심사_

요건심사란 당해 심사청구가 그 제기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심사결과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각하합니다.


그러나 요건불비가 보정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거나, 경미한 사안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안심사_

본안심사는 요건심사 결과 당해 소청심사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의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심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할 때 필요하면 검증 · 감정, 그 밖의 사실조사를 하거나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 요구 기관이나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소청인에게 진술권이 부여되므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가 됩니다.


소청 결정의 종류_

각 하

각하결정이란, 청구인 적격, 청구기간, 청구대상 등 소청청구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청심사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로 본안(청구취지의 당부)을 살피지 않는 결정으로서 원처분에 대한 법률효과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결정입니다. 예컨대, 청구인 부적격, 소청제기기간의 도과, 소청관할위반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기 각

본안을 살펴보았으나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으로서 원처분에 대한 법률효과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결정입니다.


인 용

1. 취소 또는 변경 결정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는 결정입니다.청구인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위원회가 직접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으로서, 원처분이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 취소 또는 변경의 효력이 발생되는 결정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4조에서 청구취지별로 결정방법을 각각 정하고 있고, 취소청구와 달리 무효확인 청구는 소청제기기간 제한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형식으로 소청 심사청구를 청구한 경우에는 원처분에 무효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2.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하는 결정

위원회가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권자에게 원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도록 명령하는 결정이므로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결정서 도달로 발생되나, 취소나 변경의 효력은 처분권자가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날에 발생합니다.


3. 무효확인, 부존재 확인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결정을 합니다. 무효확인청구를 한 경우에는 원처분에 무효사유가 없는 한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인용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4. 의무이행

처분청의 위법 ·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하는 결정입니다.


소청 결정의 종류_

소청전치주의

공무원이 그에 대한 불리한 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소청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불복(행정소송)

소청인은 소청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처분으로서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청심사위원회가 아닌 관할 행정법원(또는 관할 지방법원 행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으로 합니다. 소청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급학교 교원(사립학교 교원 포함)은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신청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교원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사립학교장의 징계처분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니며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반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에 불리한 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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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청이란?_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하고 이는 행정심판의 일종(특별행정심판)입니다. 위법 ·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소청 사항_

징계처분, 그 밖에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가 소청의 대상이 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 “그 밖에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는 면직처분(의원면직 포함), 강임, 휴직, 복직거부 등이 포함됩니다. 퇴직금 지급청구에 대한 거부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승진시험불합격처분이 소청의 대상이 되는지 일반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소청 제기_

소청을 제기할 때는 징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제기하는 무효확인 심사청구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사청구는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행정심판법 제27조), 무효사유를 이유로 취소청구형식으로 제기할 경우에는 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 · 휴직 ·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5조).

위 처분사유 설명서에는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며, 법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본인의 의사에 반한 처분을 행할 때에는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요건심사_

요건심사란 당해 심사청구가 그 제기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심사결과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각하합니다.


그러나 요건불비가 보정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거나, 경미한 사안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안심사_

본안심사는 요건심사 결과 당해 소청심사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의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심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할 때 필요하면 검증 · 감정, 그 밖의 사실조사를 하거나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 요구 기관이나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소청인에게 진술권이 부여되므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가 됩니다.


소청 결정의 종류_

각 하

각하결정이란, 청구인 적격, 청구기간, 청구대상 등 소청청구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청심사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로 본안(청구취지의 당부)을 살피지 않는 결정으로서 원처분에 대한 법률효과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결정입니다. 예컨대, 청구인 부적격, 소청제기기간의 도과, 소청관할위반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기 각

본안을 살펴보았으나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으로서 원처분에 대한 법률효과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결정입니다.


인 용

1. 취소 또는 변경 결정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는 결정입니다.

청구인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위원회가 직접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으로서, 원처분이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 취소 또는 변경의 효력이 발생되는 결정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4조에서 청구취지별로 결정방법을 각각 정하고 있고, 취소청구와 달리 무효확인 청구는 소청제기기간 제한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형식으로 소청 심사청구를 청구한 경우에는 원처분에 무효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2.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하는 결정

위원회가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권자에게 원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도록 명령하는 결정이므로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결정서 도달로 발생되나, 취소나 변경의 효력은 처분권자가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날에 발생합니다.


3. 무효확인, 부존재 확인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결정을 합니다. 무효확인청구를 한 경우에는 원처분에 무효사유가 없는 한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인용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4. 의무이행

처분청의 위법 ·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하는 결정입니다.


소청 결정에 대한 불복_

소청전치주의

공무원이 그에 대한 불리한 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소청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불복(행정소송)

소청인은 소청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처분으로서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청심사위원회가 아닌 관할 행정법원(또는 관할 지방법원 행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으로 합니다. 소청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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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사립학교장의 징계처분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니며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반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에 불리한 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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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62-4,2층(서초동, 동일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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