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 HANMARU
상속∙유류분
inheritance
상속절차_
상속의 개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이를 알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사망시점에 상속이 개시되며 상속인은 피상속인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순위
망인의 유산에 대해 망인은 사망 전에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미리 유언장 작성을 통해서 자신이 보유한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망인이 유언 없이 재산을 남긴 경우라면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와 상속분에 따라 유산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법에 명시된 상속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순위와 제2순위의 상속인(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현행 민법상 공동상속인 모두가 동일한 법정상속분을 가지지만 배우자가 직계존속 내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50%를 가산한 법정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며, 또한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도 그 직계비속과 함께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되는데 이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대습상속을 받으려면
상속결격
상속결격이란 상속인에게 일정한 사유(선순위, 동순위에 있는 상속인을 살해 · 살해하려하거나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기 · 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하는 등)가 발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법률상 당연히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결격자는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수증결격자로 되므로 유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개시 후에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상속이 무효로 됩니다. 따라서 결격자가 상속재산을 선의 · 무과실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행위는 처음부터 당연무효로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결격자의 직계비속에게 대습상속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01조).
유언절차_
유언의 종류
민법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하게 하고 분쟁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
유언자 스스로 유언의 내용,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하는 방식으로서 증인은 필요치 않으나 유언자 사망 후 보관자 또는 발견자가 가정법원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유언방식이지만 내용, 방식을 갖추지 않아 무효가 될 우려가 있고 분실, 위 · 변조, 은닉, 파기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녹음 유언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내용,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1인의 증인이 ‘유언자 본인의 유언이 틀림없다’는 것과 증인 자신의 성명을 구술할 것이 요구됩니다.
공정증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공증인 앞에서 엄격한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밀증서 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 앞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5일 이내에 봉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언의 성립 효력에 다툼이 일어나기 쉽고 멸실 · 분실 · 훼손의 우려가 있으며 가정법원의 검인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다지 이용되는 유언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비밀문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 상 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는 비밀문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을 인정합니다(민법 제1071조).
구수증서 유언
유언자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 보통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 2인 이상의 증인을 참여시키고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여 구수받은 증인이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급박한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언의 집행_
유언집행자
유언에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집행을 하게 되고, 그런 자가 없으면 법원이 선임한 유언집행자가 집행을 하게 됩니다.
검인절차
공정증서 유언을 제외한 나머지 유언은 유언서의 위조 · 변조 등을 방지하며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검증절차인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유류분
inheritance
상속절차_
상속의 개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이를 알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사망시점에 상속이 개시되며 상속인은 피상속인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순위
망인의 유산에 대해 망인은 사망 전에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미리 유언장 작성을 통해서 자신이 보유한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망인이 유언 없이 재산을 남긴 경우라면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와 상속분에 따라 유산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법에 명시된 상속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순위와 제2순위의 상속인(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현행 민법상 공동상속인 모두가 동일한 법정상속분을 가지지만 배우자가 직계존속 내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50%를 가산한 법정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며, 또한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도 그 직계비속과 함께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되는데 이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대습상속을 받으려면
상속결격
상속결격이란 상속인에게 일정한 사유(선순위, 동순위에 있는 상속인을 살해 · 살해하려하거나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기 · 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하는 등)가 발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법률상 당연히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결격자는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수증결격자로 되므로 유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개시 후에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상속이 무효로 됩니다. 따라서 결격자가 상속재산을 선의 · 무과실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행위는 처음부터 당연무효로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결격자의 직계비속에게 대습상속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01조).
유언절차_
유언의 종류
민법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하게 하고 분쟁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
유언자 스스로 유언의 내용,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하는 방식으로서 증인은 필요치 않으나 유언자 사망 후 보관자 또는 발견자가 가정법원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유언방식이지만 내용, 방식을 갖추지 않아 무효가 될 우려가 있고 분실, 위 · 변조, 은닉, 파기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녹음 유언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내용,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1인의 증인이 ‘유언자 본인의 유언이 틀림없다’는 것과 증인 자신의 성명을 구술할 것이 요구됩니다.
공정증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공증인 앞에서 엄격한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밀증서 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 앞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5일 이내에 봉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언의 성립 효력에 다툼이 일어나기 쉽고 멸실 · 분실 · 훼손의 우려가 있으며 가정법원의 검인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다지 이용되는 유언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비밀문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 상 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는 비밀문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을 인정합니다(민법 제1071조).
구수증서 유언
유언자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 보통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 2인 이상의 증인을 참여시키고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여 구수받은 증인이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급박한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언의 집행_
유언집행자
유언에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집행을 하게 되고, 그런 자가 없으면 법원이 선임한 유언집행자가 집행을 하게 됩니다.
검인절차
공정증서 유언을 제외한 나머지 유언은 유언서의 위조 · 변조 등을 방지하며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검증절차인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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