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 HANMARU
상속∙유류분
inheritance
상속재산분할청구란?_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지정하지 않거나 금지하지 않았다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라도 분할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반드시 모든 상속인들이 참여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며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협의를 통한 재산분할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들 중에 증여, 유증 등의 특별수익자, 기여분 권리자 등이 있어 상속분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확정하여 공유상태를 해소, 종료시켜 단독소유로 만드는 청산절차로서 각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다른 모든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절차_
당사자 및 관할
청구인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상속인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의 가사사건 관할법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조정전치주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가사비송사건(마류)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일단 조정절차를 열어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만약 조정이 성립될 경우에는 조정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정식 심판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심판 및 결정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가정법원은 심리를 통해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을 확정한 후 민법 등 법률에 따라 각 상속인 별로 구체적인 상속분을 확정합니다. 그에 따라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분할방법을 확정하여 최종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방법_
1. 현물분할
각 공동상속인들이 여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식
2. 현물분할 및 현금정산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또는 1인의 소유로 하면서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차액의 지급담보를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저당권설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_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깁니다. 즉 공동상속인 각자가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하는 것으로 되고,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상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됩니다.
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제3자는 상속재산분할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그의 선 · 악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유류분
inheritance
상속재산분할청구란?_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지정하지 않거나 금지하지 않았다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라도 분할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반드시 모든 상속인들이 참여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며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협의를 통한 재산분할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들 중에 증여, 유증 등의 특별수익자, 기여분 권리자 등이 있어 상속분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확정하여 공유상태를 해소, 종료시켜 단독소유로 만드는 청산절차로서 각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다른 모든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절차 _
당사자 및 관할
청구인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상속인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의 가사사건 관할법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조정전치주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가사비송사건(마류)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일단 조정절차를 열어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될 경우에는 조정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정식 심판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심판 및 결정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가정법원은 심리를 통해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을 확정한 후 민법 등 법률에 따라 각 상속인 별로 구체적인 상속분을 확정합니다. 그에 따라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분할방법을 확정하여 최종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방법_
1. 현물분할
각 공동상속인들이 여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식
2. 현물분할 및 현금정산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또는 1인의 소유로 하면서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차액의 지급담보를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저당권설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효과_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깁니다. 즉 공동상속인 각자가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하는 것으로 되고,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상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됩니다.
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제3자는 상속재산분할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그의 선 · 악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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