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 HANMARU
이혼∙재산분할
divorce
상간자소송이란?_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부정행위의 상대방(상간자)에 대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간통이 인정되는 경우 사건에 따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 간통죄와는 달리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사진,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화통화내역과 녹음, 카드사용내역 등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 _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이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혼∙재산분할
divorc
상간자소송이란?_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부정행위의 상대방(상간자)에 대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간통이 인정되는 경우 사건에 따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 간통죄와는 달리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사진,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화통화내역과 녹음, 카드사용내역 등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_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이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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