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 HANMARU
노동∙의료
labor∙medical
의료사고란?_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 · 검사 · 치료 ·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가족들이 입는 물리적 · 경제적 · 정신적 피해는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및 의료과실에 대하여 민사상 · 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어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가 바로 조정 · 중재 및 소송 등 의료분쟁 절차를 통한 해결입니다. 의료분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료소송입니다. 의료소송이라 하면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하지만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의 성립여부를 다투는 형사소송이나 의료법 위반을 다투는 행정소송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의료사고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의사 또는 병원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소송에 있어서 의사 혹은 병원측에 민 · 형사상 또는 행정상 책임을 지우려면 의료인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한편 의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중요한 것은 증거인데 의료사고에 관한 증거가 대부분 의료인에게 있고, 증거가 될만한 진료기록부가 병원에 있어 위조나 변조, 멸실 혹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증거보전을 신청해둬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의료소송을 환자 혼자 준비하여 의료과실을 스스로 입증해내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사건 초기부터 의료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료소송의 소멸시효_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청구권에 따라 다르지만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를 따르고 있으므로 민법 제766조에 따라 의료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도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 기간이 문제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안 때라고 할 것이므로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위법하고 과실이 있는 것까지도 안 때를 말합니다.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_
의료과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장해상태를 치료하는데 실제 지출된 치료비(입원비, 진료비 등) 및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타인의 간호 및 조력이 필요한 경우 지출되는 개호비, 장례비,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익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해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은 데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술의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 악결과에 대해서 의사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예상되는 악결과에 대해서 사전에 제대로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의사에게 위자료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_
의료사고에 관하여 의사 측과 합의가 되지 않거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결국은 소송에 의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인의 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측은 의료인이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주로 피해자(원고) 측의 진료기록 감정을 통한 의사의 과실 존부 증명 활동과 신체감정을 통한 손해의 존부 및 노동능력상실률, 개호비 등 손해액 입증 활동이 핵심이라 할 것이므로 감정 결과에 대한 의료적 지식과 논리에 따른 반박활동이 손해액의 결정을 좌우합니다.
형사소송_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였더라도 의료인결격사유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책임은 결국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의율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통 환자측은 의료인을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이유로 고소하게 됩니다. 의료인을 형사고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사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준비 없이 무턱대고 형사고소를 하였다가는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소송의 현황_
의료소송은 환자측의 권리의식향상과 의료소송전문변호사의 등장, 의료소송의 입증책임 전환 등으로 인해 법원에 접수되는 건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성형수술의 보편화, 대중화로 인해 성형외과, 피부과 등을 상대로 한 의료과오소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정착으로 환자들의 권리구제청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의료소송의 판결경향은 설명의무위반 책임의 적극적 인정 등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서는 환자측의 승소비율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법원 역시도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를 보호하고 쌍방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동∙의료
work∙medical
의료사고란?_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 · 검사 · 치료 ·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가족들이 입는 물리적 · 경제적 · 정신적 피해는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및 의료과실에 대하여 민사상 · 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어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가 바로 조정 · 중재 및 소송 등 의료분쟁 절차를 통한 해결입니다. 의료분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료소송입니다. 의료소송이라 하면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하지만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의 성립여부를 다투는 형사소송이나 의료법 위반을 다투는 행정소송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의료사고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의사 또는 병원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소송에 있어서 의사 혹은 병원측에 민 · 형사상 또는 행정상 책임을 지우려면 의료인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한편 의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중요한 것은 증거인데 의료사고에 관한 증거가 대부분 의료인에게 있고, 증거가 될만한 진료기록부가 병원에 있어 위조나 변조, 멸실 혹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증거보전을 신청해둬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의료소송을 환자 혼자 준비하여 의료과실을 스스로 입증해내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사건 초기부터 의료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료소송의 소멸시효_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청구권에 따라 다르지만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를 따르고 있으므로 민법 제766조에 따라 의료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도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 기간이 문제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안 때라고 할 것이므로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위법하고 과실이 있는 것까지도 안 때를 말합니다.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_
의료과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장해상태를 치료하는데 실제 지출된 치료비(입원비, 진료비 등) 및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타인의 간호 및 조력이 필요한 경우 지출되는 개호비, 장례비,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익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해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은 데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술의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 악결과에 대해서 의사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예상되는 악결과에 대해서 사전에 제대로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의사에게 위자료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_
의료사고에 관하여 의사 측과 합의가 되지 않거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결국은 소송에 의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인의 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측은 의료인이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주로 피해자(원고) 측의 진료기록 감정을 통한 의사의 과실 존부 증명 활동과 신체감정을 통한 손해의 존부 및 노동능력상실률, 개호비 등 손해액 입증 활동이 핵심이라 할 것이므로 감정 결과에 대한 의료적 지식과 논리에 따른 반박활동이 손해액의 결정을 좌우합니다.
형사소송_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였더라도 의료인결격사유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책임은 결국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의율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통 환자측은 의료인을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이유로 고소하게 됩니다. 의료인을 형사고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사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준비 없이 무턱대고 형사고소를 하였다가는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소송의 현황_
의료소송은 환자측의 권리의식향상과 의료소송전문변호사의 등장, 의료소송의 입증책임 전환 등으로 인해 법원에 접수되는 건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성형수술의 보편화, 대중화로 인해 성형외과, 피부과 등을 상대로 한 의료과오소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정착으로 환자들의 권리구제청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의료소송의 판결경향은 설명의무위반 책임의 적극적 인정 등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서는 환자측의 승소비율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법원 역시도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를 보호하고 쌍방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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