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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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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및 양육권이란?_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즉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은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 ∙ 의무(민법 제913조), 자녀가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민법 제914조) 등이고, 자녀의 재산관계에 관한 것으로는 자녀가 취득한 자녀명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 제916조),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민법 제920조), 자녀가 스스로 하는 재산행위에 관한 동의권(민법 제5조 내지 8조) 등을 말합니다.


양육권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 친권의 내용 중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 즉 자에 대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권 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친권 및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친권 및 양육권의 관계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 즉 자의 재산에 관한 사항에만 미치게 됩니다.


또한 양육권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양육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친권 및 양육에 대한 
결정방법_

양육 즉 부모 중 누가 양육을 맡을지, 양육비용은 누가 부담할지,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행사할지 등은 부부가 협의해서 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부 또는 모의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소송 진행 중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


양육비용의 부담_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어도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입니다. 따라서 양육하지 않은 일방, 또는 제3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그 부모는 다른 일방 내지 제3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녀는 부양의무자인 양육자가 부양하지 않는 경우 자기가 직접 또는 자기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장래 자기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부양료(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기왕에 지출한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장래 소요될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자녀의 수,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_

양육에 관하여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라 할 것이고 양육비는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가사소송법은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때를 대비해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는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가사소송법 제63조의2)를 말합니다.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양육비채무자가 일정 기간마다 급여를 받는 사람이고 기한이 남아있는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하며,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이유에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이 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과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한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양육비는 직접지급명령 송달일 이후에 다가오는 양육비채권이므로 지난 양육비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이외에도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가정법원이 비양육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는 담보제공명령,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일시금지급명령, 비양육자에게 일정기간 내에 양육비 지급을 이행할 것을 명령하거나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통해 비양육자의 소유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친권 및 양육에 대한 사항의 변경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결정 이후 일정한 사정의 변경이 생겨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_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자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의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상호간에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 편지 등을 통하여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횟수, 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는 부모의 협의로 미리 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_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는 사유로는, 현저한 비행 등 친권상실사유가 있는 경우, 유책사유가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비양육자가 면접교섭과정에서 양육자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방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비양육자가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의 방법으로는, 일정한 시기, 기간 동안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시간적 제한), 장소를 양육자의 주거, 거소 등으로 제한하거나(장소적 제한), 서신왕래 및 전화통화만을 허용하고 직접적인 면접교섭은 금지하는 방식(방법적 제한) 등이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이행확보
수단_

이행명령신청

판결 등에 따라 면접교섭할 권리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행명령신청이 있으면 의무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게 되는데, 이행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무자의 그 이행이 없으면, 권리자는 계속해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신청

또한 면접교섭권자는 이행명령과는 별도로 법원에 간접강제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접강제의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최후의 방법으로만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면접교섭의 일시, 장소, 방법, 대체일의 설정방법 등을 자세하게 규정한 구체적인 면접교섭의 조항만이 간접강제가 가능합니다.

이혼∙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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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및 양육권이란?_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즉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은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 ∙ 의무(민법 제913조), 자녀가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민법 제914조) 등이고, 자녀의 재산관계에 관한 것으로는 자녀가 취득한 자녀명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 제916조),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민법 제920조), 자녀가 스스로 하는 재산행위에 관한 동의권(민법 제5조 내지 8조) 등을 말합니다.


양육권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 친권의 내용 중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 즉 자에 대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권 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친권 및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친권 및 양육권의 관계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 즉 자의 재산에 관한 사항에만 미치게 됩니다.


또한 양육권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양육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친권 및 양육에 대한 결정방법_

양육 즉 부모 중 누가 양육을 맡을지, 양육비용은 누가 부담할지,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행사할지 등은 부부가 협의해서 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부 또는 모의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소송 진행 중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


양육비용의 부담_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어도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입니다. 따라서 양육하지 않은 일방, 또는 제3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그 부모는 다른 일방 내지 제3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녀는 부양의무자인 양육자가 부양하지 않는 경우 자기가 직접 또는 자기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장래 자기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부양료(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기왕에 지출한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장래 소요될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자녀의 수,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_

양육에 관하여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라 할 것이고 양육비는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가사소송법은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때를 대비해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는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가사소송법 제63조의2)를 말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양육비채무자가 일정 기간마다 급여를 받는 사람이고 기한이 남아있는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하며,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이유에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이 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과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한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양육비는 직접지급명령 송달일 이후에 다가오는 양육비채권이므로 지난 양육비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이외에도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가정법원이 비양육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는 담보제공명령,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일시금지급명령, 비양육자에게 일정기간 내에 양육비 지급을 이행할 것을 명령하거나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통해 비양육자의 소유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친권 및 양육에 대한 사항의 변경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결정 이후 일정한 사정의 변경이 생겨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_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자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의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상호간에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 편지 등을 통하여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횟수, 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는 부모의 협의로 미리 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_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는 사유로는, 현저한 비행 등 친권상실사유가 있는 경우, 유책사유가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비양육자가 면접교섭과정에서 양육자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방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비양육자가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의 방법으로는, 일정한 시기, 기간 동안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시간적 제한), 장소를 양육자의 주거, 거소 등으로 제한하거나(장소적 제한), 서신왕래 및 전화통화만을 허용하고 직접적인 면접교섭은 금지하는 방식(방법적 제한) 등이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이행확보수단_

이행명령신청

판결 등에 따라 면접교섭할 권리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행명령신청이 있으면 의무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게 되는데, 이행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무자의 그 이행이 없으면, 권리자는 계속해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신청

또한 면접교섭권자는 이행명령과는 별도로 법원에 간접강제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접강제의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최후의 방법으로만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면접교섭의 일시, 장소, 방법, 대체일의 설정방법 등을 자세하게 규정한 구체적인 면접교섭의 조항만이 간접강제가 가능합니다.


(주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62-4,2층(서초동, 동일빌딩) 

T. 02-6053-2739   F. 02-583-3113
E. hanmaru1031@gmail.com

(분사무소)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25, 미주상가A동 402-1(청량리) 

T. 02-6053-2741   F. 02-583-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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