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 HANMARU
상속∙유류분
inheritance
상속포기란?_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 ·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려는 상속 개시 후의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공동상속인도 각자가 자유로 포기가 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망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하여 모두 포기하는 것이므로 상속인 입장에서 가장 간단하게 상속채무를 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신청하게 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의 권리의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후순위 상속인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고려기간_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고려기간의 연장은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상속포기의 방식_
3개월의 고려기간 중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단 한 포기는 취소가 불가하며, 상속개시 전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의 효과포기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즉 포기신고를 한 때부터 포기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을 포기한 때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되며,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사유(상속인의 사망, 결격)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의 취소 및 무효_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있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상속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 포기의 취소 내지 무효가 가능합니다.
상속포기의 취소_
상속포기가 무능력, 사기, 강박, 착오 등에 의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포기의 신고가 수리된 가정법원에 취소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포기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상속포기의 무효_
상속포기가 자의에 의하지 않을 때, 상속포기가 무권대리에 의한 때, 신고방식에 하자가 있을 때, 상속권 확정후의 포기일 때는 상속포기의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상속∙유류분
inheritance
상속포기란?_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 ·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려는 상속 개시 후의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공동상속인도 각자가 자유로 포기가 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망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하여 모두 포기하는 것이므로 상속인 입장에서 가장 간단하게 상속채무를 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신청하게 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의 권리의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후순위 상속인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고려기간_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고려기간의 연장은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상속포기의 방식_
3개월의 고려기간 중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단 한 포기는 취소가 불가하며, 상속개시 전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의 효과포기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즉 포기신고를 한 때부터 포기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을 포기한 때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되며,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사유(상속인의 사망, 결격)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의 취소 및 무효_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있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상속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 포기의 취소 내지 무효가 가능합니다.
상속포기의 취소_
상속포기가 무능력, 사기, 강박, 착오 등에 의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포기의 신고가 수리된 가정법원에 취소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포기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상속포기의 무효_
상속포기가 자의에 의하지 않을 때, 상속포기가 무권대리에 의한 때, 신고방식에 하자가 있을 때, 상속권 확정후의 포기일 때는 상속포기의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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