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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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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_

상속인이 상속권을 침해받은 경우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상속회복청구소송의 대상이 된 상대방은 상속권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 즉 참칭상속인이라 할 것인데 여기서 참칭상속인은 공동상속인이라 할지라도 자신 몫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소유해 타인의 상속재산을 범했다면 이에 포함됩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제척기간이라 할 것인데,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상속회복청구는 반드시 소송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재판 외의 청구(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등 권리의 주장, 통고 등. 다만 서면청구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해두는 것이 증거확보에 유리합니다)로 주장해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꼭 상속회복청구의 소라는 형식으로 구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의 인도나 상속등기의 말소청구의 내용이라면 그 실질은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할_

민사소송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피고주소지, 부동산소재지 등)규정에 따른 민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_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말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_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청구원인(청구권)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민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자_

상속인과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상속의 경우라도 반드시 공동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과 그 효과_

회복청구권의 포기에 의한 소멸

민법은 상속의 포기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의 회복청구권포기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전의 포기는 불가합니다.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한 소멸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회복청구권소멸의 효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면, 기왕에 구축된 법률관계는 절대적으로 확정됩니다. 즉, 진정상속인은 상속권을 상실하며 참칭상속인은 상속상의 정당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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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권을 침해받은 경우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상속회복청구소송의 대상이 된 상대방은 상속권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 즉 참칭상속인이라 할 것인데 여기서 참칭상속인은 공동상속인이라 할지라도 자신 몫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소유해 타인의 상속재산을 범했다면 이에 포함됩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제척기간이라 할 것인데,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상속회복청구는 반드시 소송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재판 외의 청구(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등 권리의 주장, 통고 등. 다만 서면청구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해두는 것이 증거확보에 유리합니다)로 주장해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꼭 상속회복청구의 소라는 형식으로 구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의 인도나 상속등기의 말소청구의 내용이라면 그 실질은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할_

민사소송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피고주소지, 부동산소재지 등)규정에 따른 민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_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말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_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청구원인(청구권)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민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자_

상속인과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의 경우라도 반드시 공동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과 그 효과_

회복청구권의 포기에 의한 소멸

민법은 상속의 포기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의 회복청구권포기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전의 포기는 불가합니다.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한 소멸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회복청구권소멸의 효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면, 기왕에 구축된 법률관계는 절대적으로 확정됩니다. 즉, 진정상속인은 상속권을 상실하며 참칭상속인은 상속상의 정당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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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62-4,2층(서초동, 동일빌딩) 

T. 02-6053-2739   F. 02-583-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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