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 HANMARU
행정·조세
administration & tax
조세의 개념_
조세는 항상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밀착되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예를 들자면, 급여생활자가 월급을 받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통하여 이익이 생기면 소득세를 내야하고 마찬가지로 회사가 이익을 발생시키면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거나 채무를 면제받으면 증여세를 내야하고,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사먹거나, 차나 술을 마신다거나 심지어 택시를 타는 경우 등 소비를 하게 되면 일반소비세 즉, 부가가치세를 부담합니다. 또 사치성물품을 사면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개별소비세를, 술을 사면 역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주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부과되고, 또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에 대하여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또 그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으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면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다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생전에 재산을 전부 처분하지 못하고 사망하면, 대개의 경우가 그러하지만, 그 상속인에게까지 따라가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와 같이 조세는 우리가 소득을 발생시키고 소비하는데 뿐만 아니라 그 소득으로 재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이용하며 처분하는 모든 단계에 걸쳐서 부과되고, 심지어는 사람이 죽어서 상속되는 데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조세이지만, 우리의 현행 조세법에서는 조세의 개념을 따로이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세란 ‘특별한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급부의무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급부’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조세의 분류방법_
조세의 분류방법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으나 현행 조세체계는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과세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별하고, 국세는 다시 통관절차의 유무에 따라 관세와 내국세로 나누며, 내국세는 다시 조세전가의 유무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합니다. 또한 조세수입이 일반적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특정 목적을 위한 것인가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고 그 외에 독립세와 부가세, 경상세와 임시세의 구분이 있습니다.
조세불복절차_
조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사법적 구제를 구함에 앞서 행정청 자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이하). 조세행정불복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행정불복전치주의
일반 행정소송의 경우 전제요건으로 행정심판의 재결만을 거치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를 폭 넓게 인정하고 있음에 반해(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참조),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심사 또는 심판이라고 하는 행정불복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차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시정의 기회를 주고 그 결과 만족스러운 재결을 얻으면 사안이 종결되므로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로 소송경제를 기할 수 있고, 조세행정상의 처분은 그 인정 및 계산이 복잡하고 기술적이기 때문에 사안의 검토를 법원에 제기하기 전에 충분히 정리하고 쟁점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조세행정소송에 행정불복전치주의를 관철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세불복절차의 종류
조세불복절차의 종류에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하는 심판청구가 있습니다.이 중 이의신청은 임의절차로서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생략할 수 있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필수적 절차이므로 그 중 하나만 청구해야 합니다.
불복의 대상은 국세기본법 및 개별조세법에 의한 처분 · 거부처분 및 부작위인데, 이 때 불복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과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이 있습니다.
조세소송_
조세에 관한 분쟁을 심리 · 판단하기 위한 법원의 정식재판절차를 말합니다. 조세소송은 조세에 관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처분 취소소송, 처분 등의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무효 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항고소송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조세소송의 경우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 또는 감사원의 심사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소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합니다. 다만 법률상 추정규정을 두고 있거나 법원에서 사실상의 추정을 인정하거나 또는 과세관청 증명책임 원칙의 예외로 봄이 타당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납세자에게 증명을 명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과세처분취소송의 소송물 내지는 심리의 대상은 ‘위법성 일반’이고, 여기에서 ‘위법성 일반’은 실체적 위법과 절차적 위법의 양자를 의미하며, 조세소송의 특성상 이를 정당한 세액의 존부 및 과세처분절차상의 위법으로 이원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초과하는 부분만 위법한 것으로 보아 취소합니다. 과세처분절차상의 위법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처분 자체가 취소됨은 물론입니다.
행정·조세
administration·TAX
조세의 개념_
조세는 항상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밀착되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예를 들자면, 급여생활자가 월급을 받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통하여 이익이 생기면 소득세를 내야하고 마찬가지로 회사가 이익을 발생시키면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거나 채무를 면제받으면 증여세를 내야하고,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사먹거나, 차나 술을 마신다거나 심지어 택시를 타는 경우 등 소비를 하게 되면 일반소비세 즉, 부가가치세를 부담합니다. 또 사치성물품을 사면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개별소비세를, 술을 사면 역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주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부과되고, 또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에 대하여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또 그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으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면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다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생전에 재산을 전부 처분하지 못하고 사망하면, 대개의 경우가 그러하지만, 그 상속인에게까지 따라가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와 같이 조세는 우리가 소득을 발생시키고 소비하는데 뿐만 아니라 그 소득으로 재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이용하며 처분하는 모든 단계에 걸쳐서 부과되고, 심지어는 사람이 죽어서 상속되는 데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조세이지만, 우리의 현행 조세법에서는 조세의 개념을 따로이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세란 ‘특별한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급부의무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급부’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조세의 분류방법_
조세의 분류방법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으나 현행 조세체계는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과세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별하고, 국세는 다시 통관절차의 유무에 따라 관세와 내국세로 나누며, 내국세는 다시 조세전가의 유무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합니다. 또한 조세수입이 일반적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특정 목적을 위한 것인가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고 그 외에 독립세와 부가세, 경상세와 임시세의 구분이 있습니다.
조세불복절차_
조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사법적 구제를 구함에 앞서 행정청 자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이하). 조세행정불복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행정불복전치주의
일반 행정소송의 경우 전제요건으로 행정심판의 재결만을 거치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를 폭 넓게 인정하고 있음에 반해(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참조),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심사 또는 심판이라고 하는 행정불복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차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시정의 기회를 주고 그 결과 만족스러운 재결을 얻으면 사안이 종결되므로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로 소송경제를 기할 수 있고, 조세행정상의 처분은 그 인정 및 계산이 복잡하고 기술적이기 때문에 사안의 검토를 법원에 제기하기 전에 충분히 정리하고 쟁점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조세행정소송에 행정불복전치주의를 관철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세불복절차의 종류
조세불복절차의 종류에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하는 심판청구가 있습니다.
이 중 이의신청은 임의절차로서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생략할 수 있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필수적 절차이므로 그 중 하나만 청구해야 합니다.
불복의 대상은 국세기본법 및 개별조세법에 의한 처분 · 거부처분 및 부작위인데, 이 때 불복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과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이 있습니다.
조세소송_
조세에 관한 분쟁을 심리 · 판단하기 위한 법원의 정식재판절차를 말합니다. 조세소송은 조세에 관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처분 취소소송, 처분 등의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무효 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항고소송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조세소송의 경우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 또는 감사원의 심사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소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합니다. 다만 법률상 추정규정을 두고 있거나 법원에서 사실상의 추정을 인정하거나 또는 과세관청 증명책임 원칙의 예외로 봄이 타당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납세자에게 증명을 명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과세처분취소송의 소송물 내지는 심리의 대상은 ‘위법성 일반’이고, 여기에서 ‘위법성 일반’은 실체적 위법과 절차적 위법의 양자를 의미하며, 조세소송의 특성상 이를 정당한 세액의 존부 및 과세처분절차상의 위법으로 이원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초과하는 부분만 위법한 것으로 보아 취소합니다. 과세처분절차상의 위법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처분 자체가 취소됨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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